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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07 2015가합59995 (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3,65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3. 15.부터 2015. 11.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추가판결의 취지 원고는 2015. 9. 9.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2.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가, 2015. 9. 2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및 2015. 9. 25.자 각 보정서를 통하여, “333,650,000원 및 그중 1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2. 15.부터, 213,650,000원에 대하여는 2012. 3. 15.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은 2016. 3. 10. 판결을 선고하면서 소장에 기재된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2.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청구에 대하여서만 판결을 하고, 확장된 청구 부분인 “213,65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3.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재판을 누락하였다.

이에 민사소송법 제212조 제1항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하여 추가판결을 한다.

2.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 소장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모두 같은 날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부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 및 시행되어 위 법에 따른 법정이율이 연 20%에서 연 15%가 되었으므로, 위 법정이율을 초과하는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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