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6. 11.경 지인을 통해 알게 된 건축업자 C의 소개로 통영시 E 대 472㎡를 매수하여 위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기로 하였다.
한편 원고는 ‘J’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C과 건설업을 동업하고 있는데, 피고는 원고와 C에게 위 지상에 주택 2동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맡기기로 하였다.
나. 원고와 C은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자재비와 인건비를 지급받고 위 공사를 완성해 주기로 하였고, 2016. 11. 중순경부터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여 2017. 6. 13.경 위 주택의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피고는 통영시 E 대 472㎡를 2017. 5. 18. E 대 457㎡와 F 도로 15㎡로 분할처리한 뒤, 2017. 6. 21. 위 각 토지에 관하여 2017. 4. 28.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아울러 같은 날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따른 주택 2동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16. 11. 11.부터 2017. 6. 23.까지 총 107,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017. 6. 23. K에 직접 지급한 10,000,000원을 포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원고는 피고의 남편 G이 직영한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인부로 고용되어 일하였고 직접 자재비 등을 지출하였다.
원고
본인의 인건비 및 원고가 대신 납부한 자재비 등의 합계는 142,457,376원인데, 피고는 원고에게 인건비 및 각 비용 중 잔액 35,457,37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공사대금 142,457,376원 중 잔액 35,457,37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의 관계, 이 사건 공사의 구체적인 진행 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