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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6.15 2017고정87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5. 7. 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미용실 앞길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세금문제로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한 달만 사용하고 1장 당 300만 원을 주겠다” 라는 말을 듣고, 자신 명 의의 수협계좌 (D), 신 협계 좌 (E) 와 연결된 접근 매체인 각 현금카드를 성명 불상자에게 퀵 서비스로 발송하여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제출명령 회보서

1. 압수 수색 검증영장신청( 금융계좌 추적용), 금융계좌 해지 동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대가 약속 접근 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인 정할 증거가 없는 점, 초범인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상당한 대가를 지급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한 점, 접근 매체의 대여는 현재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 피 싱 범죄, 불법 스포츠 토토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어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제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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