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9.04 2013고단156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2. 09:30경 구미시 지산동에 있는 청솔농장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 여럿 있고 재판도중 도피한 점 등은 불량하나, 범행 자백한 점, 구금 도중 깊이 반성한 점, 그 밖에 노모 봉양관계, 경제적인 형편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