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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5.02 2013고단27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9. 19:40경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CC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강원대학교병원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갤로퍼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서 그 죄질은 불량하나, 피고인이 일정 기간 동안 구속되어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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