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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7.03 2013구합17541
불합격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시행과 관련된 업무를 위탁받아, 2012. 10. 28. 제23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을 1차 시험(09:00~10:40)과 2차 시험(11:30~14:00)으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실시하였다.

나. 이 사건 시험의 과목은 다음과 같고,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40문제씩 출제되어 문제당 배점은 2.5점이다.

구분 시험과목 1차 시험 (2과목) ㅇ 부동산학개론(부동산감정평가론을 포함한다) ㅇ「민법」(총칙 중 법률행위, 질권을 제외한 물권법, 계약법 중 총칙ㆍ매매ㆍ교환ㆍ임대차)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2차 시험 (3과목) ㅇ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ㅇ 부동산 공시에 관한 법령(부동산등기법,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장 제4절 및 제3장) 및 부동산 관련 세법 ㅇ 부동산 공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개발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건축법주택법농지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다. 피고는 이 사건 시험 응시자 중 1, 2차 시험에서 각각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하되(절대평가방식), 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2차 시험 점수는 무효로 하였다.

이 사건 시험 문제는 문제마다 제시된 5개의 답항 중 가장 적합한 하나의 정답을 고르는 방식(객관식)으로 출제되었다. 라.

원고는 제22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1차 시험에 합격하여 이 사건 시험 중 1차 시험의 면제대상자에 해당함에 따라 1차 시험에는 응시하지 않고 2차 시험에만 응시하였으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과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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