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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3 2014가단528734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6,258,010원과 그 중 24,174,101원에 대하여 2010. 10. 20.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정정한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C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B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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