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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4 2015가단9941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396,964원 및 그 중 26,190,241원에 대하여 피고 A 유한회사는 20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정정한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유한회사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B, C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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