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년, 이수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모의 가출과 부의 사망 등으로 할 수 없이 친할머니 집에서 살게 된 피해자들의 큰아버지로서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피해자 D와 H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피고인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는 대상으로 어린 조카들을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D와 H는 상당한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아 건전한 성적 정체성 형성에 지장을 가져올 염려가 커 보인다.
또한 자신이 해야 할 농사일을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J에게 시키면서 평상시 학교에 보내지 않거나 학교에서 일찍 귀가하도록 강요하기도 하였고, 이에 무서움을 느낀 위 피해자는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학교를 자주 빠지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행동이나 일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등에는 지팡이나 빗자루 등으로 위 피해자의 할머니가 만류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를 심하게 폭행하는 등으로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여 정신적ㆍ육체적으로 미숙한 위 피해자를 수시로 학대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부재로 더욱 세심한 보살핌이 필요했던 피해자들이 그나마 믿고 찾아온 친할머니 집에서조차도 살 수 없을 정도로 정신적 상처를 주었는바,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원만히 화해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