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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9. 9. 선고 80다1357 판결
[손해배상][집28(3)민,72;공1980.11.15.(644),13220]
판시사항

근저당권의 경락받은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경락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근저당권자의 응소의무

판결요지

피고은행의 근저당권실행에 의하여 원고가 경락받은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그 말소등기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피고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위 소송에 응소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만일 피고가 이에 응소하지 아니하여 패소판결이 확정되고 이로 인하여 여러 건의 소송이 새로이 제기되어 원고가 응소하느라 손해를 입었다면 위 패소판결과 원고의 손해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교창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망 소외 1이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어 주고 피고의 임의 경매신청에 의하여, 원고가 경락받아 1976.8.3 그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치었는데 소외 2는 위 소외 1이 사망하자 동 망인이 위 부동산은 자기 소유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인장을 위 망인이 위조하여 그 망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피고 명의의 위 근저당권설정 및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였으니, 이 등기는 원인이 결여된 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면서 우선 피고를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소송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위 소송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소외 2의 주장사실을 다투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위 소송에서 피고 패소판결을 받고, 이를 확정시켰으며 다시 위 소외 2는 위 피고 확정판결을 발판삼아 원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소송(후에 원고 승소로 확정됨)을 제기하여 원고는 부득이 위 소송을 비롯한 민사소송 3건, 형사소송 6건을 위 소외 2로 말미암아 수행하여야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막대한 비용과 손해를 입었는데 이 원인은 위 대지의 경매신청자인 피고가 앞에서 본 소외 2가 피고에 대한 소송에 응소하지 않고 확정시킴으로서 발생하였으니 원고는 피고에게 그 손해배상으로 100만원의 지급을 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원심은 나아가 사건에 경위가 위와 같다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피고 패소확정판결에서 응소하여야 할 의무가 없을 뿐 아니라 가사 피고에게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의 위 소송에 응소하지 않은 행위와 위 소외 2가 원고에 대한 제소행위로 인한 원고 주장이 손해발생과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이상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근저당권설정자인 피고 은행이 임의 경매신청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에 대하여, 피고는 의당 위 패소확정판결에서 응소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본건에서는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또 만일 위 피고 패소판결을 발판 혹은 증거로 하여 원고에게 민사, 형사 사건을 야기시켜서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위 패소 확정판결과 원고의 여러차례의 응소에 의한 손해발생과의 사이에는 법률상 소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또 피고은행으로서는 이와 같은 손해발생이 올 것을 예측하였어야 한다고 봄이 사리에 맞는 판단이라 할 것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릇된 판단하에 사건의 심리를 다하지 않고, 쉽사리 원고 패소판결을 하였음은 부당하다 아니할 수 없다고 인정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라길조(재판장) 한환진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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