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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12. 26. 선고 87도840 판결
[의료법위반,언론기본법위반][공1990.2.15(866),425]
판시사항

의사가 한방의료행위를 한 것으로서 의료법에 저촉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의사가 한방의서에서 혈액순환 등 약재로 보고 있는 소목의 성분분석과 분석된 성분의 인체나 병원에 대한 기능에 관하여는 연구결과를 얻은 바 없이, 이를 끓여 거기에다가 감맥대조탕과립을 섞어 이 사건 "코디아"를 예비 조제하여 두고 당뇨병 환자가 찾아오면 임상검사를 하고 나서 아울러 한방의 소위 팔상의학에 따라 환자체질을 진단하여 위 "코디아"를 투약하였다면 위 체질진단과 "코디아"의 조제 및 투약행위는 한방의료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의사가 한의사의 면허없이 한방의료행위를 한 것은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서 의료법 제25조 제1항 에 저촉된다고 볼 것이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승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피고인이 한방의서에서 혈액순환등 약재로 보고 있는 소목을, 그 성분분석과 분석된 성분의 인체나 병원에 대한 기능에 관하여는 연구결과를 얻은 바 없이, 한방의서에 따라 위와 같은 약효가 있다고 보고 이를 끓여 거기에다가 감맥대조탕과립을 섞어 이 사건 "코디아"를 예비 조제하여두고 당뇨병환자가 찾아오면 임상검사를 하고 나서 아울러 한방의 소위 팔상의학에 따라 환자체질을 진단하여 이 진단결과 드러나는 환자의 체질에 맞추어 위 "코디아"를 투약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원심채택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위와 같은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체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원판시 체질진단과 "코디아"의 조제 및 투약행위는 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의사인 피고인이 한의사의 면허없이 한방의료행위를 한 것은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것으로서 의료법제25조 제1항 에 저촉된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의료법상의 의료행위,의사의 직무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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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형사지방법원 1987.3.12.선고 86노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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