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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8. 19. 선고 80다460 판결
[손해배상][공1980.10.15.(642),13103]
판시사항

공원지역내에 설치된 철거예정건물을 불법철거한 때의 손해액

판결요지

공원관리청인 시가 공원내에 설치된 원고소유의 건물을 위법한 대집행절차에 의하여 불법으로 철거한 경우에 그 건물이 공원점용허가기간의 만료등의 사유로 조만간 철거될 예정이었다면 원고가 입은 손해는 그 건물의 교환가치가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당기간 그 건물의 부지인 공원지역을 불법점용한 채 그 건물을 사용할 수 있었던 이익과 그 파괴된 건물자재의 회수이익 정도라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광주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근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관하여,

공원법 제31조의 2, 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공원관리청은 공원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원구역내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소유자에게 그 철거 또는 이전을 명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2, 제1항 에 의하면 공원관리청이 법 제31조의 2 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구역내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개수, 철거 또는 이전을 명할 때에는 30일 이상의 시행기간과 이에 불응할 경우에 행할 처분을 그 소유자와 점유자에게 미리 통지하게 되어 있으며,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 에 의하면 행정대집행을 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게 되어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에 의하면 계고서는 의무자의 주거에 송달하되 우편으로 송달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하고, 사송할 때에는 소정의 수령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원심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본건에 있어서 공원관리청인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공원법시행령 제18조의 2, 제1항 소정의 철거명령을 하지 아니하고,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1976.4.10 본건 건물을 철거하면서 이행기간을 1976.4.23까지(13일간)로 정한 계고서를 의무자에게 송달하지 아니한 채 1976.4.26 원고의 소유인 본건 건물(단 그 부지에 관하여는 공원점용 사용허가 기간이 1973.9.6자로 만료되었다)에 대한 철거집행을 한 사실을 수긍할 수 있고, 원심의 사실인정 과정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있음을 단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의 본건 건물에 대한 철거집행은 위 법령소정의 집행절차에 위배된 것이라고 할 것이니 피고는 위법한 대집행처분에 의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을 위배하여 증거를 채택하므로써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본건 건물이 불법으로 철거됨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본건 건물의 철거당시의 동 건물의 교환가액(시가)을 금 6,000,000원으로 인정한 다음, 본건 건물은 공원점용허가기간의 만료와 공원관리청인 피고의 무등산도립공원 지역의 정화계획에 의거하여 조만간에 철거될 운명에 놓여있는 점과 원고가 공원점용허가 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본건 건물을 자진 철거하고, 그 토지를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고의 본건 불법행위를 유발한 원고의 과실 등을 참작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본건 건물이 공원점용허가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소정법정절차에 따라 조만간 철거될 운명에 놓여 있는 것이라면 비록 피고시의 관계직원이 적법절차를 갖추지 못한 채 본건 건물을 철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상당기간 본건 건물의 부지인 공원지역을 불법 점용한채 그 지상의 본건 건물을 사용할 수 있었던 이익과 그 파괴된 건물의 자재의 회수이익 정도의 근소한 금액에 불과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대법원 1973.9.25. 선고 73다725 판결 참조) .

그렇다면 원심이 본건 건물의 교환가치를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으로 하여 본건 건물의 불법철거에 대한 배상액을 산정하였음은 그 손해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니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를 면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이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주재황 안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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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80.1.31.선고 77나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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