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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04 2016나6553
계약금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강원 철원군 C 답 2,003㎡의 각 1/2 지분권자인 D, E는 F과 2015. 6. 2.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9,000만 원(계약금 1,000만 원, 잔금 8,000만 원)으로 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F이 계약금 1,000만 원만 지급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도인들의 대리인이고,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개인인데, 피고가 무등록 중개업자임에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원고로부터 과다한 중개수수료를 받아 가는 등으로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무등록 중개업자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다

거나 그로 인하여 중개수수료로 원고 주장의 금원을 지급받았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피고가 받은 중개수수료 역시 반환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의 중개행위 및 중개수수료의 수령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더욱이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행위가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만 공인중개사가 그 중개수수료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1항 참조),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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