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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8 2015나38269
용역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여 당심에서 한 거듭된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부가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와 광주시 B 답 777㎡ 외 19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매수중개를 의뢰하거나 그 매매계약의 체결에 따른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

나. 판단 1)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10, 11, 13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당심 증인 C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① D은 2013. 9. 18. 피고(주식회사 양양택배가 2014. 1. 7. 피고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을 구별하지 않고 ‘피고’라 한다

)와 이 사건 토지를 대금 1,574,75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매매계약 제7조는 “중개수수료는 본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계약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불하며, 중개업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본 계약이 무효취소 또는 해제되어도 중개수수료는 지급한다. 공동중개인 경우에 매도인과 매수인은 자신이 중개 의뢰한 중개업자에게 각각 중개수수료를 지급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중개업자 란에는 원고의 기명날인만이 되어 있는 사실(이 사건 매매계약에 첨부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중개업자 란에도 원고의 기명날인만이 되어 있다

, ② 피고의 E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자신의 명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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