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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22 2017고단477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42세) 의 배우자이고, 피해자 D(13 세) 의 친부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특수 상해 및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학대) 피고인은 2015. 4. 일자 미상 03:00 경 대전 중구 E 아파트, 105동 17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 당시 11세) 이 학교 수업 도중에 무단으로 집에 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집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 및 청소기 밀대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등, 엉덩이 부분에 타박상을 가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상해 및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학대) 피고인은 2017. 6. 25. 10:40 경 위 가. 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 당시 13세) 가 휴대폰으로 게임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머리채를 잡아끌고, 발로 배를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15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피해자가 ‘ 컴퓨터를 부수라 ’라고 말대답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삼성 모니터를 내리쳐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위 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의 나.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D을 폭행하는 것을 피해자 C이 목격하고, D을 감 싸 안은 상태에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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