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8.08 2017가단31561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46.08㎡를 인도하고,
나. 2016. 11. 20.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46.08㎡를 인도하고,
나. 2016. 11. 20.부터 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