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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08 2017가단31561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46.08㎡를 인도하고,

나. 2016. 11. 20.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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