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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3 2016가단11096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343.66㎡를 인도하고,

나. 99,507,503원 및 201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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