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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4. 22. 선고 79다1566 판결
[퇴직금][공1980.6.15.(634),12799]
판시사항

보수를 육성회비에서 지급하기로 하고 채용한 임시고용원에 대한 근로계약 관계

판결요지

서울특별시가 경영하는 국민학교 교장이 임시고용원을 채용함에 있어 보수의 전액을 시의 예산에서가 아니라 학교의 부형들로 조직되고 학교장도 그 당연직 이사로 되어 있는 육성회비에서 지급키로 한 경우에는 그 피용인은 서울특별시와의 근로계약에 따라 근무한 것이라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승서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기관장이 법률이나 예산에 근거함이 없이 함부로 직원을 채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가 경영하는 국민학교 교장이 보수의 전액을 시의 예산에서가 아니라 학교의 부형들로 조직되고 학교장도 그 당연직 이사로 되어 있는 육성회비에서 지급키로 하여 임시고용원으로 임용 하였다면 이는 같은 시 소속의 기관장의 자격에서가 아니라 육성회의 당연직 이사의 자격에서 행위한 것이라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그 피용인은 서울특별시와의 근로계약에 따라 근무한 것이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원심판결과 이 사건의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피고 서울특별시 경영의 신림국민학교 교장에 의하여 임시고용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였으나 그 보수의 전액이 학교의 육성회비에서 지급된 것임을 인정하였는바(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 제2호증에 의하면, 학교장은 육성회의 당연직 이사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는 앞서 판시한 바에 따라 피고 서울특별시와의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무한 것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을 피고시에 대하여 청구할 수는 없을 것이다.

원심이 이 점에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 서울특별시에 의하여 임용된 것이라고 보고 원고의 퇴직금 청구를 인용한 것은 위법이라 할 것이고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것 없이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원심으로 하여금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임항준(재판장) 주재황 강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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