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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4. 22. 선고 80도54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80.6.15.(634),12834]
판시사항

상납사실과 뇌물수수금액

판결요지

피고인이 뇌물을 수수한 후 그중 일부를 상납하였다 하더라도 부탁받은 일의 달성을 위한 자기편의에 의하여 금원을 받은지 2개월 20일이 지난 후에 상사들에게 그중의 일부를 증회한 경우에는 그 뇌물전액을 수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피고인, 상고인

A

변 호 인

변호사 B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이후의 구금일수중 4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세무서 재산세과 서기로서 재산세의 산정 및 부과업무를 담당처리하고 있던 피고인이 1978.11.25 원심상 피고인 C로부터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선처하여 달라는 명목으로 뇌물로 주는 금 600만원을 수수하기에 앞서 이 돈은 피고인이 독식하는 것이 아니고 윗사람들과 나누어 쓸 돈이라는 점을 고지하고 위 C도 이를 양해하고 알아서 하되 일만 잘 처리해 달라 하였고 피고인은 그 후 위 양도소득세 부과에 관한 결재서류를 상사에게 올리면서 1979.2.15 담당계장에게 100만원 같은 달 17 담당과장에게 25만원을 각 상납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기록상 위와 같은 상납사실을 인정함에 족한 증거자료 있다고도 볼 수 없거니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장취지와도 같이 1심 및 원심법정에서의 진술로서 피고인이 위 금원을 위 C로부터 받으면서 이 돈은 혼자 쓰는 것이 아니고 상사들과 나누어 쓴다는 말을 하였고 위 C는 피고인이 그런 말을 하였다고 시인하는 정도의 막연한 진술밖에 찾아 볼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가사 위와 같은 피고인의 상납사실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는 피고인이 부탁받은 일의 달성을 위한 자기 편의에 의하여 당초 위 금원을 받은지 2개월 20일이 지난 후에 상사들에게 그중 일부를 증회한 것으로 보여질 뿐 피고인이 위 C가 뇌물로 주는 600만원 전액을 수수하였다고 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니 상납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수수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반대의 견지를 전제로 원판결에 법률적용을 그릇한 법률위배 있다고 하는 논지들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상고 이후 의 구금일수중 40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윤홍(재판장) 양병호 안병수 유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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