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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5. 14. 선고 92도2939 판결
[주택건설촉진법위반][공1993.7.15.(948),1760]
판시사항

가. 구 주택건설촉진법(1992.12.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6호 , 제47조 에 규정된 “주택을 공급받거나 받게 한” 시기(=입주할 수 있는 권리상태가 확정된 때)

나. 직장주택조합이 결성된 경우 조합원이 주택을 공급받은 시기(=입주대상자로 정하여진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된 때)

판결요지

가. 구 주택건설촉진법(1992.12.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6호 , 제47조 에서 말하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법에 의하여 건설,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받게 한 자라 함은 법조문이 주택의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범죄로서 다스리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 같은 법에 규정한 주택의 인도를 받아서 입주하거나 입주하게 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상태가 확정된 것을 의미한다.

나. 직장조합이 결성된 경우에는 조합원이 입주대상자로 정하여진 직장조합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된 때에 조합원이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상태가 확정되어 주택의 공급을 받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소송대리인 동화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유승수 외 5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개정 전 주택건설촉진법(1992.12.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6호 , 제47조 에서 말하는 이른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법에 의하여 건설,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받게 한 자라 함은 위 법조문이 주택의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범죄로서 다스리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 반드시 같은 법에 규정한 주택의 인도를 받아서 입주하거나 입주하게 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상태가 확정된 것을 의미하므로 ( 당원 1980.4.22. 선고 80도512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직장조합이 결성된 경우에는 그 조합원이 입주대상자로 정하여진 직장조합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된 때에 그 조합원이 그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상태가 확정되어 주택의 공급을 받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 당원 1993.1.26. 선고 92도2991 판결 ; 1993.3.9. 선고 92도3115 판결 각 참조).

소론은 같은법시행규칙 제24조의2 제1항(1991.8.24. 건설부령 제491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이 개정 전의 같은 법 제38조의3 제1항 에서 말하는 “최초로 공급한 날”이라 함은 “국민주택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에게 통보한 당해 주택의 입주개시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같은 법 제51조 제6호 , 47조 소정의 공급의 의미도 동일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나, 위 시행규칙의 규정은 위 법 제38조의3 제1항 의 국민주택의 전매행위 등을 제한하는 기간의 개시일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불과하고 위 법 제51조 제6호 , 제47조 소정의 공급의 의미까지 함께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당원 1991.4.23. 선고 90도1287 판결 도 위 법 제38조의3 제1항 소정의 전매행위 등의 제한기간의 개시일은 위 시행규칙 제24조의2 제1항 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이어서 위 판결이 사안이 다른 이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이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피고인이 1988.12.8. 주식회사 미성엔지니어링의 사원이 아니면서도 그 회사의 사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것처럼 재직증명서를 만들어 서울 은평구청장으로부터 피고인 등을 조합원으로 하는 위 회사 직장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았는데 위 조합은 1990.8.23. 서울 구로구청장으로부터 피고인을 입주대상자 중 1인으로 하여 조합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실을 확정한 다음 피고인이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조합주택을 공급받았다고 판시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가사 소론과 같이 위 조합의 설립인가가 1992.3.9.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때문에 그 이전에 이미 성립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가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의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주심)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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