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79. 4. 10. 선고 78누222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집27(1)행,92;공1979.7.15.(612),11948]
판시사항

가. 사업년도 1년인 법인에 대한 법인세과세소득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계산하는 방법의 적법성

나. 동업자권형 방법으로 법인영업세과세표준을 추계 결정한 경우에 있어서의 법인세과세표준액 결정방법

판결요지

1. 법인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 , 제5조 제1항 의 규정취지는 법인세는 최장 1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사업년도로 하여 그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는 취지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사업년도가 1년인 사업년도 소득을 1년을 통틀어 계산하지 아니하고 이를 상·하반기로 나누어 소득을 계산하여도 위법이 아니다.

2. 법인세법시행령(1971.12.30 령 제5899호, 1973.4.24 령 제6642호) 제94조 제1항 제2호 , 제93조 제2항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동업자권형등에 의하여 영업세 과세표준액을 결정한 경우에는 법인세과세표준액도 반드시 위 시행령 제93조 제2항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 추계결정하여야 하고, 다른 방법에 의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아세아호텔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상고인

소공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중, 1974년도 상반기(1974.1.1부터 6.30까지) 법인세 과세부분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법인세는,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사업년도라 함은 1회계기간을 말하되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소론 법인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와, 같은 제5조 제1항 의 규정 취지는, 법인세는 최장 1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사업년도로 하며, 그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는 취의에 지나지 아니할 뿐, 소론과 같이 반드시 사업년도 1년의 기간을 통틀어 포괄적으로 계산되는 소득에 대하여서만, 과세하여야 한다는 취의는 아님이 분명하니,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 법인의 1974년 사업년도의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이를 상·하반기로 나누어 그 소득을 계산하였다고 하여 거기에 소론의 법인세법의 법리를 오해한 허물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이점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 2점을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원고 법인에 대한 1974.1.1부터 같은 해 12.31까지의 사업년도분 법인영업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 1974.1.1부터 같은 해 6.30 까지의 원고 법인의 소득에 관하여는 같은 기간동안 원고 법인의 장부와 증빙서류의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영업세법법인세법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그 당시 호텔업종별로 조사·결정한 다른 동업자로서 원고 법인업체의 인근에 소재한 뉴서울호텔의 수입금액을 표준으로 한 이른바, 동업자권형의 방법에 의하여 영업세 과세표준액을 추계결정하고 그를 기초로 법인세 과세표준액을 결정한 사실을 인정하고 설사, 영업세 과세표준액이 동업자권형의 방법에 의하여 추계결정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거래의 실질 내용상 손금의 총액이 동 추계결정된 영업세 과세표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결국 법인의 소득이 없는 것이 되어, 법인세를 부과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설시하면서 동 기간 동안의 원고 법인의 손금이, 원심판시와 같이 추계결정된 영업세 과세표준액보다 초과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기간 동안의 원고 법인의 소득에 상응한 법인세 부과처분 부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법인세법시행령(1971.12.30 령 제5899호, 1973.4.24 령 제6642호 )제94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면, 법인의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이기 때문에 영업세 과세표준액을 동업자권형등에 의하여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업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전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령 제93조 제2항 법인세법(1971.12.28 법 제2316호, 1973.3.3 법 제2566호 ) 제33조 제4항 에 의하면, 납세의무자가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에 관하여 신고한 내용이 명백히 부당하고 당해 법인에 비치 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서는 당해 사업년도의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부가 추계결정을 하되, 이 경우에는 영업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성질의 금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한 금액에서 그 법인과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를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을 결정하며 이 경우에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의 액이 당해 법인의 영업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성질의 금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므로써 영업세 과세율표준액을 동업자권형 등에 의하여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액도 정부가 추계결정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가 위 기간 동안의 원고 법인의 소득을 조사·결정함에 있어 원고 법인의 장부와 증빙서류의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임을 이유로 영업세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른바 동업자권형의 방법에 의하여 원고 법인의 영업세 과세표준액을 추계결정하고, 그를 기초로 법인세 과세표준액을 결정하였음은 옳다고 하였어야 할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추계결정한 원고 법인에 대한 영업세 과세표준액 보다도 같은 기간 동안의 원고 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할 차입금에 대한 이자가 위 과세표준액을 초과한다는 것을 이유로 동 기간동안의 원고 법인의 소득에 상응한 법인세 부과 처분 부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은 필경 법인세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면 판결의 이유에 모순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지 아니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 논난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중 1974년도 상반기 (1974.1.1부터 6.30까지 법인세 부과처분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에 대한 상고는 이유있으므로 이 부분 사건은 파기환송하기로 하며, 상고 기각된 부분의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민문기 강안희 정태원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8.5.3.선고 76구558
본문참조조문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