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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3. 11. 선고 79다227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0.5.1.(631),12708]
판시사항

민사판결 주문의 표시정도

판결요지

민사판결의 주문은 어떠한 범위에서 당사자의 청구를 인용하고 또는 배척하는 것인가를 그 이유와 대조하여 짐작할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하면 충분하고, 그 범위를 지시하기 위하여 주문자체에서 일체의 관계를 일일이 명백하게 지적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광진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의 첫째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보니, 원고들이 환송전 원심에서 그 각 공유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말소 청구를 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고, 또 원래 피고들 중의 한 사람이던 소외 1이 환송 후 원심에서 사망하였는데도, 원심은 항소만을 기각, 제1심 판결 주문을 그대로 유지하여 원고들에게 위 각 지분별로가 아니고, 그 전체에 관하여 일괄하여 말소할 것을 명하였으며, 또 위 소외 1의 소송수계인인 피고들에 대하여도, 그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말소를 명하는 것으로 변경하지 아니하였음은, 피고들의 주장과 같다.

그러나 민사판결의 주문은 어떠한 범위에서 당사자의 청구를 인용하고, 또는 배척하는 것인가를 그 이유와 대조하여 짐작할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하면 충분한 것이고, 그 범위를 지시하기 위하여 반드시 주문 자체에서 일체의 관계를 일일히 명료하게 지적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서,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은 이행판결의 경우에는 집행에 의문이 없을 정도로 이를 명확히 특정하면 된다고 할 것이다 .

그렇다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굳이 위법인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고, 또 그렇게 보는 이상 이를 당사자의 신청범위를 일탈한 변론주의에 위배한 것으로 볼 수도 없는 것이므로, 이와 반대의 입장에 서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피고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 피고들의 둘째, 세째 및 마지막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이 상고이유의 요지는 모두 사실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을 들어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취지로 밖에 보여지지 아니하는바,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더라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피고들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겼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고, 원심이 원고 2의 인감 및 인감증명까지도 소외 2에게 교부된 사실을 인정하였다 하여 원심판결에 이유모순의 허물이 있다던가, 부동산등기 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으며, 그밖에 이유를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잘못 등의 다른 위법사유가 있음을 찾아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들의 이 상고이유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 피고들의 네째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판결이유에서 소외 2는 원고 2 앞으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권한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는 피고 1로부터 돈을 차용할 때 인감증명 뿐만 아니라, 그 등기권리증 모두를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위 피고로서는 그에게 원고들을 적법하게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을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니 위 소외 2의 처분행위는 표현대리의 법리에 따라, 원고들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는 인정되지만, 그것만으로서는 그와 같은 표현대리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이를 배척하고 있는바, 이른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우선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법률행위를 할 것이 그 전제로서 요구되는 것으로, 이 사건에서 원심의 판시사실이나, 피고들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 소외 2는 원고들의 대리인으로서가 아니라, 그가 직접 소유자 본인이라 하여, 그 명의로 된 이 사건 임야를 처분한 것이므로, 여기에는 표현대리가 성립될 여지가 없는 것이고 ( 대법원 1972.12.26. 선고 72다1531 판결 참조),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들의 위 주장을 배척한 것으로 보여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고 이유를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잘못이 있으며, 이유가 모순되는 허물이 있다는 피고들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끝으로 피고들의 다섯째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들이 원심에서 원심판시 추인의 주장을 함에 있어 원고들이 소외 2가 차용한 돈 일부를 사용하였다는 판시사실 이외에, 이 상고이유서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유를 내세웠음에도, 원심이 그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아니하고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원심판결과 기록에 의하여 분명하다.

그러나 원심이 피고들의 위 추인주장을 배척한 결론으로 보아, 거기에는 피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유 전부를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보지 못할 바 아니라고 할 것이며, 이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들의 주장과 같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이유를 제대로 갖추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점 피고들의 주장도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이리하여 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김윤행 라길조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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