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09.23 2016도11070
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 이유를 제한하는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의 규정은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조항이라 할 수 없다.
이 규정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항소심이 항소 이유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유를 들어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할 때는 항소인이 주장하는 양형 부당의 항소 이유에 대하여도 그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판단한 것으로 볼 것이고, 별도로 그 항소 이유의 당부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7도303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공소장변경을 이유로 제 1 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의 양형 부당의 항소 이유에 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거기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이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여 이유를 갖추지 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