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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1. 31. 선고 83다카2045 판결
[손해배상][집32(1)민,27;공1984.4.1.(725) 437]
판시사항

조수가 운전중인 운전사와 웃고 애기한 사실만으로 곧 불법행위 성립 및 과실상계에 있어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조수가 운전중인 운전사와 웃으며 얘기를 하였다고 하여도 그 얘기한 내용이나 방법등이 운전사의 주의력을 산만하게 하여 전방 좌우의 주시의무를 소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음이 인정되지 않는 한 웃고 얘기한 사실만 가지고 곧 운전사의 안전운행을 방해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또 조수가 운전사와 얘기를 나누지 아니하였더라면 조수 스스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발생이나 손해의 확대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단순히 운전사와 웃고 얘기한 사실만 가지고 곧 피해자로서의 어떠한 부주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

신청인 김용복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홍우, 정해원

피고

상대방 신원여객운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화

주문

원심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2점을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경기 의왕읍 오전 4리 79앞 폭 14미터의 편도 2차선 포장도로인 경수산업도로에서 피고 회사의 피용인인 소외 1이 피고소유의 경기 5아2832

시외버스 승객 40명을 태우고 수원방면으로 제1차선을 운행중 앞서가는 승용차를 추월하고자 도로 중앙부위로 나오려고 시도하다가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소외 2가 경기 7아9000호 3톤 화물자동차 앞자리에 조수인 원고와 소외 망 인을 태우고 서울방면으로 운행중 앞서가던 승용차가 갑자기 서게 되자 충돌을 피하고자 급좌회전 조치를 취하면서 중앙선까지 진입하는 것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버스좌측 앞밤바부위로 위 트럭의 우측 앞밤바를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소외 망인을 사망케 하고 원고로 하여금 좌대퇴골 간부골절등 상해를 입게한 사실과 위 사고발생에는 위 피고버스 운전수의 과실외에도 위 트럭운전수인 소외 2가 앞서가던 승용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전방을 예의 주시하여 위 승용차의 동태를 살피면서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야 하고 또 급정차하는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좌회전 하더라도 반대방향 차선의 차량들을 잘살펴 중앙선을 넘지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수인 원고와 잡담을 하면서 웃고 하다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이 경합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에게도 위와 같이 소외 2와 웃고 잡담하면서 동인의 안전운행을 방해한 피해자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위와 같은 원고의 피해자 과실을 인정한 증거로는 1심의 기록검증결과중 사법경찰관사무 취급작성의 원고에 대한 진술조서에 사고 발생 당시 운전기사 소외 2와 이야기하고 서로 웃고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기록 131정)기재와 검사 작성의 원고에 대한 진술조서에 소외 2와 이야기를 주고 받으며 웃으면서 오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택시가 트럭을 추월하면서 약 20미터 전방에 정차하여 소외 2가 1차선으로 차선을 바꾸는데 사고가 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기재(기록 548정)가 있고 그밖에 다른 증거는 보이지 않는바, 위와 같이 조수가 운전중인 운전수와 웃으며 얘기를 하였다고 하여도 그 얘기한 내용이나 방법 등이 운전수의 주의력을 산만하게 하여 전방 좌우의 주시의무를 소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음이 인정되지 않는 한 웃고 얘기를 한 사실만 가지고 곧 운전수의 안전운행을 방해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논지가 주장하는 것처럼 조수로서는 운전수의 졸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서로 얘기를 나누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다), 또 원고가 운전수와 얘기를 나누지 아니하였더라면 원고 스스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발생이나 손해의 확대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위와 같이 운전수와 웃고 얘기한 사실만 가지고 곧 피해자로서의 어떠한 부주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고 할 것이다.

(3) 결국 원심판결에는 피해자인 원고 자신의 과실내지 부주의에 관하여 증거판단을 그르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고 하겠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2.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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