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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5. 8. 19. 선고 74다1487 판결
[손해배상][공1975.10.15.(522),8624]
판시사항

가. 야간에 빙판이 깔린 교량상을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수의 주의의무

나. 고속도로상을 운행하는 고속차량의 운전수가 반대 차선상의 연쇄충돌 사태와 반대차선의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넘어 오는 사태를 이미 보아서 알 수 있었을 경우에 기대할 수 있는 주의의무의 정도

다. 고속도로상의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차선에 자차를 들어낸 자동차운전수의 주의의무

라.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난이 민법 761조 2항 소정의 급박한 위난에 포함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야간에 빙판이 깔린 교량상을 운행하는 자동차운전수로서는 낮 중의 강우설과 야간의 기온강하로 인하여 교량상의 노면은 일반 노면과는 달리 지열이 없어 빙결형성이 되기 쉽다는 사정까지를 감안하여 감속 서행하여 선행차량들에 대하여 빙판 때문에 일어나는 사태를 잘 주시할 주의 의무가 있다.

나. 자동차전용의 도로로서 중앙에 상, 하행차선을 분리하는 중앙분리대를 설치하여 고속도로 운행차량이 반대차선 및 중앙분리대를 침범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고속도로상을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수는 통상의 경우 반대차선의 차량이 자차의 진로전방에 나타나리라는 것을 예견할 수 없다 할 것이고 특별히 반대차선상의 연쇄 충돌사태와 반대차선의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넘어 오는 사태를 이미 보아서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이 있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조처를 객관적으로 기대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구체적 사정이 인정된다면 에외적으로 반대 차선상으로 주행하던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넘어 진로 전면에 나타나는 것에 대비하여 그 위험발생을 방지함에 필요한 피양을 위한 적절한 조처를 기대할 수 있음에 불과하고 중앙분리대를 넘어오는 상대방 자동차의 접근상황을 인식하고 불과 2초 사이에 충돌사고가 일어난 경우에는 충돌사고의 방지에 필요한 조처를 요구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불가능하다.

다. 고속도로상의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차선에 자차를 들어낸 자동차의 운전수는 반대차선상을 주행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불측의 손해를 야기시켰다고 할 것이므로 반대차선을 주행하는 차량의 안전을 위하여 자차가 야기한 위험을 스스로 해소하도록 필요한 조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

라. 민법 761조 2항 소정 긴급피난의 요건 중 급박한 위난은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에 의하여 조성된 것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동성운수주식회사 외 1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일

피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속리산관광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수

주문

원판결중 원고 동성운수주식회사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나머지 원고 김유풍과 피고의 각 상고를 기각한다.

이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위 원고 김유증과 피고의 각자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동성운수주식회사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1972.11.24 21:20경 경부고속도로의 천안과 청주 인터체인지 사이에 있는 충북 청원군 옥사면 옥산리 소재 미호천교 상행 차선에서 소외 1이 운전해 가던 피아트 승용차가 갑자기 미끄러지면서 주행선을 가로막아 정거하고, 그 뒤를 30미터 거리로 소외 2가 크라운택시를 운전해 가다가 위 상황을 보고 급정거 하였으나 미끄러지면서 위 피아트 승용차를 들이받고 역시 주행선을 가로 막아 정거하게 되고 그 뒤에는 소외 3이 화물자동차를 운전해 가다가 위 장애물을 보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추월선으로 진입하고 위 화물 자동차 뒤를 따르던 소외 4가 운전하는 광주고속뻐스도 추월선으로 진입하여 위 사고차량들을 통과한 후 위 광주고속뻐스가 앞서 가는 화물 자동차를 뒤에서 충격하여 위 교량 난간밖으로 추락시키는 등 연쇄충돌 사고가 일어나자 위 광주고속뻐스 뒤를 소외 5가 피고 회사 소속 속리산 고속뻐스(충북영 5-2248)를 시속 80키로미터의 속도로 운전해 가다가 전방의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돌려 위 차량을 중앙분리대를 넘어 하행선에 진입시켜 사고차량들을 통과하다가 다시 상행선으로 진입하는 순간 서울에서 대구로 하행중이던 소외 김해동이 운전하는 원고 회사 소속 트럭(경북영 7-8071)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 회사 소속 위 트럭 전면부를 파손하고, 동 트럭 조수석에 타고 있던 원고 김유풍에게 상해를 입히고, 위 사고의 원인은 사고 당시가 야간이고, 날씨가 흐린데다 안개가 끼었고 눈이 내린 후라 노면이 미끄러웠으며 시계가 좋지 아니하였으므로 고속도로상을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수로서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앞 차의 신호를 주시하며 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사고방지에 필요한 조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한속도인 시속 60킬로미터를 넘어 시속 80키로미터의 과속으로 운행한 과실로 앞서가는 차량의 사고로 인한 진로장애에 대처하지 못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좌회전 하면서 중앙분리대를 넘고 다시 우회전하여 상행선으로 넘어오려 한 과실과 원고 회사 소속 운전수 소외 김해동이 이건 사고지점에 이르러 상행선에 연쇄충돌사고가 발생하고 피고 회사 소속 속리산고속버스가 중앙분리대를 넘어 오고 있었으므로 자기주행진로를 지키고 안전운행을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미숙과 당황으로 차를 추월선쪽으로 돌린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하고 피고의 과실상계 항변을 인용하였다. 살피건대 자동차 운전수로서는 낮 중의 강우설과 야간의 기온강하로 인하여 교량상의 노면은 일반 노면과는 달리 지열이 없어 빙결형성이 되기 쉽다는 사정까지를 감안하여 교량상을 통과할 때에는 감속서행하여 선행차량들에 대하여 빙판 때문에 일어나는 사태를 잘 주시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 회사소속 속리산고속버스를 운전하던 소외 5가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배하여만연히 시속 80키로미터의 과속으로 본건 교량을 통과하다가 전방의 사고와 서행 및 추월선주행을 경고하는 수신호 하는 사람을 발견하지 못하여 전방사태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전방 주행선상의 사고 차량을 그 후방 60미터 지점에서 비로서 발견하고 감속치 못하고 핸들을 과대조작한 과실이 이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된다는 원심판시 부분은 수긍할 수 있고 본건 경부고속도로는 자동차 전용의 도로로서 중앙에 상, 하행차선을 분리하는 중앙분리대를 설치하여 고속도로 운행차량이 반대 차선 및 중앙분리대를 침범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고속도로상을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수들은 통상의 경우 반대 차선의 차량이 자차의 진로 전방에 나타나리라는 것을 예견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 대법원 1973.10.31. 선고 73다1123 판결 참조) 특별히 반대차선상의 연쇄 충돌 사태와 반대차선의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넘어오는 사태를 이미 보아서 알 수 있었다는 사정에 있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조처를 객관적으로 기대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구체적 사정이 인정된다면 예외적으로 반대차선상으로 주행하던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넘어 진로전면에 나타나는 것에 대비하여 그 위험발생을 방지함에 필요한 피양을 위한 적절한 조처를 기대할 수 있음에 불과 하다고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기록과 을 제3호증의 감정서의 기재 내용에 의하더라도 원고 회사의 운전수가 피고 회사 자동차의 접근 상황을 인식하고 불과 2초 사이에 본건 충돌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원고 회사 운전수에게 본건과 같은 충돌사고의 방지에 필요한 조처를 요구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 본건 사고지점의 교량의 도면은 평탄하나 일반 노면과 접속되는 부분은 3도가량 상향되는 종단구배로 되어 있고 원고 회사 트럭의 햇드라이트는 3도 가량 상향조정이 되어 있어 위 트럭이 본건 교량에 진입할 순간은 6도가량 상향되는 햇드라이트 때문에 그 시야가 제한되고 그날밤은 전방 시야가 80내지 90미터 밖에 안되는 눈비가 내린 후의 흐린 날씨에 얕은 안개가 끼어 있었으므로 교량 북쪽 입구에서 10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반대차선상의 충돌 사태를 교량진입 이전에 알기에는 어려웠다 할 것이고, 더우기 빙판관계로 원고화물차는 교량 좌측인 주행선만으로 운행하기에는 곤난한 입장에 있었고 시속 40키로미터의 저속으로 운행하고 있었음이 엿보이는 본건에 있어서 원고 회사 운전수인 김해동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할 것인 데도 불구하고 위 김해동의 운전상의 과실 있음을 인정하고, 그러한 사실인정을 전제로 하여 피고의 과실상계 항변을 인용한 원판결은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아니면 고속도로상을 운행하는 고속차량의 운전수의 주의의무와 고속도로 통행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이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므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에 대한 논지는 이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 1,3점에 대한 판단,

본건 경부고속도로와 같이 중앙에 분리대가 설치되어 반대 차선에 침입하거나 중앙분리대상의 운행이 금지되어 있는 자동차 전용의 고속도로에 있어서는 반대차선상으로는 주행선은 물론 추월선상에 간단 없는 고속차량의 주행이 교행되고 있을 것이라는 것은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의 운전수들에게는 명확히 인식되는 사실이라 할 것이고 통상의 경우 반대차선의 차량이 자차의 진로전방에 나타나리라는 것을 예견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인 이상 만부득히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차선에 자차를 들어낸 자동차의 운전수는 반대 차선상을 주행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불측의 위험을 야기 시켰다고 할 것이므로 반대차선을 주행하는 차량의 안전을 위하여 자차가 야기한 위험을 스스로 해소하도록 필요한 조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 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이를 본건에 관하여 보면 전단설시와 같이 피고 회사 소속 운전수 소외 5가 속리산 고속버스를 80키로미터의 과속으로 운전하여 본건 사고지점 교량상에서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차선을 침범하여 약 3,4초의 시간에 82미터를 주행하다가 급우회전하여 동 차량의 오버행(차체 및 바퀴부터 후미까지의 거리) 3.42미터 이상을 반대차선의 추월선에 가로질러 들어내 놓으므로서 반대차선상으로 주행선과 추월선 사이의 레인마크(원고 회사 소속 차량이 충돌 후 정거되어 있는 상태)를 따라 주행중이던 원고 회사 소속 차량의 좌전면 부분과 충돌한 접촉사고가 발생한, 것이라 하고 이 사고는 위 소외 5의 운전상의 과실이 그 원인의 하나이라고 한 원판결의 판단부분은 수긍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위 사실인정에서 거친 채증과정에 을 1호증(판결)을 3호증(감정서)의 일부 기재를 믿지 아니한 것에 심리미진으로 인한 증거판단을 그릇하였거나 채증 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다 할 수 없고, 이를 논난하는 논지는 그 어느 것이나 채용할 수 없다.

동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민법 제761조 2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긴급피난의 요건중 급박한 위난이라 함은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에 의하여 조성된 것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은 본건 사고발생과정에 관하여 피고 회사 소속 운전수 소외 5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긴급피난이 성립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역시 그 이유 없다 할 것이다.

원고 김유풍의 상고에 대한 판단,

동 원고는 상고장에 상고 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동 상고는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원판결 중 원고 동성운수주식회사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나머지 원고 김유풍과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이 부분에 대한 상고 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주재황 김영세 이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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