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본조 소정의 독직죄의 구성요건
판결요지
상법 제630조 의 주식회사의 발기인, 이사 기타 임원의 독직죄에 관한 규정은 그들 임원의 직무의 엄격성을 확보한다는 것보다 회사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그들의 회사에 대한 충실성을 확보하고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직무위반행위를 금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단지 감독청의 행정지시에 위반한다거나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이라고 해서 부정한 청탁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황식명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해서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상법 제630조 의 주식회사의 발기인 이사 기타 임원의 독직죄에 관한 규정은 그들 임원의 직무의 엄격성의 확보를 위한다느니 보다 회사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그들의 회사에 대한 충실성을 확보하고 사리사욕을 위해서 회사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직무위반행위를 금압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단지 그것이 감독청의 행정지시에 위반한다거나 또는 사회 상규에 반하는 것이라고 해서 곧 부정한 청탁이라고 할 수 없는 바 , 기록을 정사하여도 이 건에 있어서 원심이 피고인이 그가 대표이사로 있는 공소외 1주식회사에 차량을 지입하고자 하는 차주들로부터 차량을 지입하도록 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지입차주의 선택은 이건에 있어서 피고인의 정당한 직무재량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위와 같은 청탁만으로서는 그것이 곧 부정한 청탁이라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설시한 것이 부당하다고 하여야 할 사유를 찾아볼 수 없으며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그 설시에 있어서 적절한 바가 못되나 동 판결을 기록에 대조하고 상세히 검토하면 그 취지는 피고인은 차주로부터 부가가치세 사무담당직원의 인건비 명목으로 공소장 기재와 같이 금원을 수령하였다고 자인하고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동 금원은 차주들과의 합의에 의하여 회사의 관리운영비의 일종으로 수령한 회사 소유의 금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차주들의 금원을 보관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또 동 금원을 타 회사에 대여하였다고 해서 그로서 곧 횡령죄가 성립된다고도 할 수 없으며 또 위와 같이 지입차주들로부터 그들과의 합의에 의하여 금원의 교부를 받은 것이 동 차주들을 기망함에 인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도 이를 인정함에 족한 증거가 없다는 것인 바 원심이 인용한 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 판단조치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공소외 1주식회사는 피고인과는 별개 인격의 소유자로서 피고인과는 엄연히 독립해서 활동하고 있음이 엿보이는 이건에 있어서 가사 피고인이 동 회사의 실질적인 1인 주주라고 하더라도 (이 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위 회사의 실질적인 일인 주주라고 단정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동 회사 소유의 물건이 곧 피고인의 개인의 소유가 될 수 없고 또 의당 피고인 개인 소유로 취급할 수 있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으니 원심이 위 회사가 공소외 김군환에게 그의 관리운영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부여하여 그로써 동 공소외인이 점유하고 있던 위 회사 명의의 강원 7아2420 화물자동차가 피고인 소유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서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이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 판단은 능히 시인될 수 있다.
그러므로 검사의 상고 논지는 모두 받아들일 바 못된다.
2.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판결(원심에서 인용한 제1심 판결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고 또 조세범처벌법 제9조 의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것인 바, 기록을 정사하면 원판결의 판시 사실은 동 판결에서 인용한 적법한 증거 관계에 비추어 능히 수긍할 수 있으며 그 인정과정도 정당하여 거기에 하등 채증법칙을 어겼거나 기타 위법의 흠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사유도 없으며 그 외의 단순한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은 징역 1년에 2년간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이 건에 있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명백하고 원심이 1976년도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판시와 같이 소득의 일부를 은폐하고 허위 신고하여서 도합 164,414원의 조세를 포탈한 사실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 제9조 1항 3호 를 적용 처단한 것은 정당하므로 논지는 모두 받아들일 바 못된다.
그러므로 이건 상고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90조 , 제399조 , 제364조 4항 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