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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3. 11. 선고 80도145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80.5.1.(631),12719]
판시사항

진술조서의 기재중 일부만을 믿어도 무방함

판결요지

진술조서의 기재중 일부분을 믿고 다른 부분을 믿지 아니한다고 하여도 그것이 곧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및 피고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심판시 (3), (4)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박홍순의 검사 및 사법경찰리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기재부분은 동 박홍순이 경찰에서 피고인을 제외한 1심 및 원심의 공동피고인들 7명을 그 일시장소에서 폭력을 행사한 범인으로서 지적하고 있으나 피고인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동 박홍순이 1심 및 원심에서 태도를 바꾸어 위 피고인들이 1심 판시와 같이 재물을 손괴하거나 협박한 바 없다고 진술하고 특히 원심에서는 피고인과는 검찰에서 대질 신문한 바 없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믿을 수 없고 박광규의 사법경찰리에 대한 진술조서와 원심에서의 위 박광규의 진술은 피고인이 위 문제의 일시장소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목격한 바는 없으나 박홍순으로부터 들어서 알게 되었을 뿐이라는 것이고 달리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함에 족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동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위 박홍순이가 경찰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는 부분은 적절한 바가 못되나 결국 원심판결 취지는 위 박홍순의 1심 및 원심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동인의 위 앞서 본 각 진술조서 중 위 범죄사실에 부합되는 듯한 기재 부분은 믿기 어렵고 기타 동 사실을 인정함에 족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 판단조치가 위법하다고 하여야 할 사유가 없으며 진술조서의 기재 중 일부분을 믿고 타 부분을 믿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기타 기록을 정사하여도 원심판단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흠이 있다고 하여야 할 사유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받아들일 바 못된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원심에서 인용한 제1심판결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시사실은 동 판결에서 인용한 적법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능히 수긍할 수 있으며 그 인정과정도 정당하여 거기에 하등 채증법칙을 어겼거나 기타 위법의 흠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사유도 없으며 그 외의 단순한 사실오인은 징역 1년의 선고를 받은 이 건에 있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이건 상고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기각을 면치 못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390조 , 제399조 , 제364조 4항 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임항준 강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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