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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11. 13. 선고 78다2040 판결
[회복등기에대한승낙][공1980.1.15.(624),12364]
판시사항

회복등기절차에 있어서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의무

판결요지

회복등기절차에 있어서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가 있어서 그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제3자가 등기권리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그 승낙을 하여야 할 실체법상의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그 승낙요구에 응하여야 할 이유는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9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수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회복등기절차에 있어서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어서 그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제3자가 등기권리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그 승낙을 하여야 할 실체법상의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그 승낙요구에 응하여야 할 이유는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니 피고들이 논지의 확정판결 또는 인낙조서의 효력을 받아야 할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있는 하등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이 건에 있어서 이 건 회복등기가 위 판결 또는 인낙조서에 의하는 것이라는 그 이유만으로서 곧 이 건에 있어서 피고들에게 승낙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논지는 받아들일 바 못된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소송대리인 주장의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인 서울 관악구 (주소 생략) 대760평에 관하여 1963.3.6. 소외 1으로부터 그 소유인 위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에 기하여 같은 해 3.14 서울민사지방법원 관악등기소 접수 제3294호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의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여 두었는데 망 소외 1이 위 가등기말소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위조하여 1965.11.3 위 같은 등기소 접수 제28463호로 위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경료하므로서 이를 불법 말소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 가등기가 불법으로 말소된 것이라는 증인 소외 2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갑 제3호증 (가등기 권리증), 동 제4호증의 1(판결), 동 호증의 3(인낙조서), 동 제5호증의 3(인감증명, 동 제5호증의 6으로 표시된 것은 오기로 보인다) 동 호증의 4(보증서, 동 호증의 7로 표시된 것은 오기로 보인다) 동 제6호증(확인서), 동 제7호증(주민등록등본), 동 제8호증(토지 대장등본)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가등기의 말소등기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말소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없다 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원심이 들고 있는 갑 제3호증(가등기권리증) 같은 제6호증(확인서), 같은 제7호증(주민등록표) 등의 기재에 의하면 위 가등기에 대한 원고 이름의 말소등기신청당시 그 신청서에 붙어있는 인감증명(갑 제5호증의 3)은 거기에 기재된 주소, 생년월일이 원고의 그것과 전혀 상이하고 또한 그 발행명의자인 행당 제1동장에 의하면 그와 같은 인감이 당시의 위 동사무소 인감대장에 등재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행당 제1동 내에는 위 인감증명에 기재된 주소지의 지번조차 없다는 것이고, 가등기권리증을 현재까지 원고가 소지하고 있음에도 위 말소등기신청에 있어서 이에 대신하는 등기의무자의 인위없는 보증서(갑 제5호증의 4)로 대신한 사실을 엿볼 수 있어서 이들 증거는 이 건에 있어서 원고의 위 가등기의 불법말소 주장사실에 상응하는 자료라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들 증거에 대한 특별한 사유의 설시도 없이 막연히 원고의 위 가등기의 불법말소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처는 좀처럼 납득하기 어렵다고 아니할 수 없으니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이 건 상고는 이유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406조 1항 에 의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임항준(재판장) 주재황 강안희 라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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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8.9.12.선고 78나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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