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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4. 13. 선고 71도326 판결
[상법위반등][집19(1)형,145]
판시사항

가. 은행원이 융자금의 용도, 적합성 등의 검토에 잘못하였으나 은행에 손해가 없는 때와 특별배임죄의 구성여부.

나. 상법 제630조 의 독직죄의 성립과 회사에 손해를 끼친 여부.

다. 상법 제630조 에서 말하는 부정.

판결요지

가. 이 죄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 재산상 이익의 수수등이 있으면 되고 부정한 청탁으로 인한 행위를 하여 회사에 손해가 가고 안가는 것은 그 구성요건이 아니다.

나. 부정이란 뚜렷이 법령에 위배한 행위 외에 회사의 사무처리규칙에 위배한 것 중 중요한 사항에 위반한 행위도 포함된다.

다. 은행원이 융자금의 용도 적합성등의 검토에 잘못하였으나 은행에 손해가 없는 때와, 특별배임죄의 구성여부

피 고 인

피고인 1외 2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주문

(1) 원판결중 싱법 제630조 위반 부분을 파기하고 이를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2) 전항의 것을 제외한 나머지 상고는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법 제622조 위반에 대한 판단,

은행의 융자에 있어 대출채권을 담보하는 담보물의 가치가 대출채권(이자도 합친)을 만족시키기에 충분한 결과로 은행에 손해가 안간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상법 제622조 에 정한 사람에 해당되는 은행원이 융자금의 용도 적합성 등의 검토에 있어서 비록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동조에 규정한 특별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제1심판결 설시내용과 같은 대출금에 대한 담보의 가격이 은행 감정가격으로 쳐서 설시금액에 달하여 은행에 손해가 갔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전 피고인들은 상법 제622조 의 특별배임죄로 처벌 수 없다는 취지로 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잘못이 있다고 볼수 없고, 논지는 독자적 견지에서 원판결을 비의하는 것으로서 채용할 길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상법 제630조 위반에 대한 판단,

원심은 적법이 (3) 피고인의 부동산 매입자금 대출의 청탁을 받은 (1), (2) 피고인들은, 금융통화위원회규칙, 상업은행내규에서 그와같은 융자가 억제되어 있어 제대로 갈 수 없으므로 허위로 실수요자, 자금용도, 사업계획시 등을 그럴듯이 만들어야 은행장의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실정이므로 그런 방법을 쓰기로 공고하고, 그런식으로 해서 위의 승인을 얻은뒤, 설시금액을 대출하고, 또 설시 금액을 각각 받고, 또 주었다는 사실을 확정한바 있으면서도 위규정내규를 어겨, 위와같이 허위서류를 만들어 그럴듯이 대무처리한 점은 은행직원이 지켜야할 임무에 위배된 일이라고 하면서도, 이 사건 대부는 부실담보로 한 것이란 증거는 없다고 못밖고 회사인 은행은 수여신에 의한 영리를 오로지 쫓는 상인이니, 담보가 확실하여, 자금회수 불가능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 위험이 없는 이상, 대부과정에 있은 위와같은 임무위배행위는 상법 제630조 의 죄에 구성요건으로서의 부정한 청탁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내렸다. 그러나, 상법 제630조 의 독직죄는, 기업의 소유로 부터 분리되게 된 기업의 관리를 맡은 주식회사의 여러 직무에 당하는 자들의 수뢰적행위를 단속하려는 죄로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 재산상 이익의 수수등이 있으면 되고, 부정한 청탁으로 인한 행위를 하여 회사에 손해가 가고 안가는 것은 그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으며, 동조의 부정한 청탁에 이르는바 부정한이란 뚜렷이 법령에 위배한 행위외에, 회사의 사무처리규칙에 위반한 것 중 중요한 사항에 위반한 행위도 포함한다고 풀어야할 것이다.

과연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원심이 그가 인정했듯이 위 규정, 내규를 어긴 융자인 탓으로 허위로 사실을 만들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융자라면, 그런 융자의 부탁은, 상업은행의 사무처리규칙의 중요한 사항에 위배된 행위의 부탁이라고 아니할 수 없어 부정한 것임에 틀림없을 뿐 아니라, 은행에 손해를 주지 않은 사실은 독직죄에 아무 요건도 되지 않거늘 원심이 이와는 반대의 견해로 위와 같이 한 판단은, 상법 제630조 의 법리를 잘못 이해한 위법을 남겼다고 하겠으므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이 부분에 대한 원판결은 그대로 둘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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