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변경)대법원 1980. 2. 12. 선고 79다2226 판결
[손해배상][공1980.4.1.(629),12627]
판시사항

국가에서 지급한 연금이나 재단법인 체성회 등에서 지금한 위자금이 손해배상금에 대한 일부지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국가에서 공무원의 사망에 대한 유족급여금으로 지급한 연금이나, 재단법인 체성회나 체신관서 공제조합 또는 부산체신청 노조지부 등에서 지급한 위자금은 그 지급자나 지급금의 성질상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6인

피고, 상 고 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 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피해자 망 소외인은 이 사건 사고당시 ○○우체국 △△국집배원으로 근무하면서 봉급, 수당 등의 수입을 얻고 있었다 하여 수당을 수입에 포함시켜 얻을 수 있는 수입손해액을 산정함으로써 이에 관한 피고 소송수행자의 근무실적이 없을 때를 전제로 하는 항변을 소론 을 제8호증은 달리 반증이 없다 함에 포함하여 더불어 배척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할 것이니 판단유탈의 위법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재단법인 체성회에서 지급한 위자금 100,000원 체신관서 공제조합에서 지급한 위자금 190,000원 부산체신청 노조지부에서 지급한 위자금 100,000원 국가에서 지급한 연금 2,947,549원 ( 공무원연금법 제4조 , 제26조 규정의 공무원 사망에 대한 유족급여금으로서 동법 제45조 에 의한 순직부조금과 구별된다)은 지급자나 지급금의 성질상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이에 관한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계 주장을 물리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잘못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윤홍(재판장) 양병호 안병수 유태흥

arrow
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79.11.14.선고 79나579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