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1)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의 라.
항으로 “한편, 피고는 2014. 6. 26.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4,8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을 추가 기재하고, (2)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의 [인정근거]에 “을 제5호증”을 추가 기재하고, (3) 제1심 판결의 제4면 제13행부터 제2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및 변호사비용(대법원 1997. 4. 8. 선고 96다54232 판결 등 참조) 중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인 88,867,604원{= (23,364,420원 100,000,000원 3,589,300원) × 0.7}에서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원고에게 지급한 4,8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84,067,604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2. 12. 1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10.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는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