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통일교가 기독교의 종교단체인가 여부에 대한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세계기독교 통일신령협회(소위 통일교)나 그 유지재단이 기독교의 종교단체인 여부는 원고의 권리·의무 등 법률관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실문제이므로 그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즉시확정의 이익이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 고 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익보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광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보면 세계기독교 통일신령협회(소위 통일교)가 기독교의 종교단체인 여부에 관하여 사회적으로 논난이 있는 점을 알 수 있으나, 위 협회나 피고 유지재단이 종교단체인 여부는 원고의 권리·의무 등 법률관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실문제일 뿐 아니라 , 피고 등이 기독교와 카톨릭 교리를 모욕하고 교조 예수 그리스도와 성모 마리아를 능멸한 여부도 한갓 과거의 사실관계에 지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원심판결이 같은 취지로 원고의 본건 청구 중 확인을 구하는 부분을 즉시 확정의 이익이 있다 할 수 없다고 부적법시하여 소를 각하한 조치는 정당하다 고 시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기록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피고들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볼 자료를 찾아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가사 피고들이 기독교나 카톨릭교 및 예수 그리스도와 성모 마리아를 모욕 또는 능멸하였다 하여 그것이 곧 기독교도인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으니 이런 견해아래 본건 사죄광고 게재 청구 부분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 또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소론의 논지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