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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4. 6.자 93마116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공1993.6.1.(945),1356]
AI 판결요지
가. 경매물건명세서에는 공장저당법 제7조 에 의한 기계, 기구 목록으로서 폐수처리시설 (17)탈수기, 처리량 1,000L/회, 부대설비 스럿지 주업 정량펌프(1.5Kw×8Kg/m2), (20)보일러(주 대일보일러), 관류형 스팀보일러, 모델 SHC-15OEC, 용량 1,500Kg/Hr, 최대사용압력 10Kg/cm2로 표시되어 있는 반면, 한국감정원 작성의 감정평가서에는 평가대상물로 폐수처리시설(17)탈수기, 처리량 8,000L/회, 7.5Kw, (20)보일러(정일)1식, 노통연관식, 모델 JI-Z형, 용량 2톤/Hr, 최대사용압력 7Kg/cm2로 표시되어 있고, 경매법원은 위 감정평가서의 감정금액을 최저경매가격으로 정하여 경매를 진행하고 경락허가결정에 위 경매물건명세서 기재물건을 목적물로 표시하였음이 분명하다. 나. 경매물건명세서 기재의 탈수기, 보일러가 감정평가서 기재의 탈수기, 보일러로 교체되어 명세서 작성 당시 이미 현존하지 않았다면 경매물건명세서의 작성 및 최저경락가격의 결정에 있어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밖에 없고, 위 탈수기, 보일러가 현존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와 동일한 물건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공장저당의 효력이 미친다고도 볼 수 없는 물건을 평가한 감정평가서의 감정금액에 의하여 최저경락가격을 결정하였으니 최저경락가격의 결정에 있어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 각 사유는 어느 것이나 민사소송법 제642조 제2항 , 제633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경락허가에 대한 항고사유가 된다.
판시사항

가. 공장의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된 기계, 기구 기타의 공용물은 공장저당법 제7조 소정의 기계, 기구목록에 기재되어야만 공장저당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적극)

나. 공장저당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는 물건을 평가한 감정평가서의 감정금액에 의하여 한 경락허가결정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가. 공장저당법민법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장의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된 기계, 기구 기타의 공용물은 공장저당법 제7조 소정의 기계, 기구목록에 기재되어야만 공장저당의 효력이 미친다.

나. 공장저당에 의한 경매에서 최저경매가격을 결정한 감정평가서상의 평가대상인 기계, 기구 등이 경매물건명세서상의 기재와 동일한지 여부 및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에 의심이 있으므로 그 감정평가서의 감정금액에 의하여 한 경락허가결정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한 사례.

재항고인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정철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작성된 경매물건명세서에는 공장저당법 제7조 에 의한 기계, 기구 목록으로서 폐수처리시설 (17)탈수기, 처리량 1,000L/회, 부대설비 스럿지 주업 정량펌프(1.5Kw×8Kg/㎠), (20)보일러(주 대일보일러), 관류형 스팀보일러, 모델 SHC-15OEC, 용량 1,500Kg/Hr, 최대사용압력 10Kg/㎠로 표시되어 있는 반면, 한국감정원 작성의 감정평가서에는 평가대상목적물로 폐수처리시설(17)탈수기, 처리량 8,000L/회, 7.5Kw, (20)보일러(정일)1식, 노통연관식, 모델 JI-Z형, 용량 2톤/Hr, 최대사용압력 7Kg/㎠로 표시되어 있고, 경매법원은 위 감정평가서의 감정금액을 최저경매가격으로 정하여 경매를 진행하고 경락허가결정에 위 경매물건명세서 기재물건을 목적물로 표시하였음이 분명하다.

원심은 경매물건명세서에 기재된 폐수처리시설(17)탈수기, (20)보일러는 현존하지 않는다는 재항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서 기재에 의하면 경매물건명세서에 기재된 탈수기, 보일러가 현존하고 있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위에서 본 경매물건명세서와 감정평가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경매물건명세서 기재의 탈수기, 보일러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탈수기, 보일러는 그 종류와 구조 등으로 보아 동일성이 있는 물건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위 감정평가서와 기록에 편철된 중소기업은행 양산지점장의 업무협조요청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경매물건명세서 기재의 탈수기, 보일러는 노후되어 감정평가 이전에 이미 감정평가서 기재의 탈수기, 보일러로 교체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그리고 공장저당법 제4조 , 제5조 , 제7조 , 제47조 , 제53조 민법 제186조 의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장의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된 기계, 기구 기타의 공용물은 공장저당법 제7조 소정의 기계, 기구목록에 기재되어야만 공장저당의 효력이 미친다 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 당원 1988.2.9. 선고 87다카1514,1515 판결 참조), 위 감정평가서 기재의 탈수기, 보일러가 공장저당법제7조 소정의 기계, 기구목록에 기재되었거나, 공장저당법 제53조 , 제7조 제2항 에 의하여 변경등기가 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이 사건에서 경매물건명세서 기재의 탈수기, 보일러가 감정평가서 기재의 탈수기, 보일러로 교체되어 위 명세서 작성 당시 이미 현존하지 않았다면 경매물건명세서의 작성 및 최저경락가격의 결정에 있어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밖에 없고, 위 탈수기, 보일러가 현존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와 동일한 물건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공장저당의 효력이 미친다고도 볼 수 없는 물건을 평가한 위 감정평가서의 감정금액에 의하여 최저경락가격을 결정하였으니 최저경락가격의 결정에 있어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 각 사유는 어느 것이나 민사소송법 제642조 제2항 , 제633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경락허가에 대한 항고사유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유를 제대로 심리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경락허가결정에 잘못이 없다고 한 원심결정에는 경매물건명세서 작성 또는 최저경매가격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취지가 포함된 재항고 논지는 이유 있다고 할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주심) 김상원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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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지방법원 1992.11.26.자 92라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