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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8. 5. 선고 2003나56006 판결
[대여금반환][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주)

피고, 항소인

피고 1외 1인

변론종결

2004. 7. 15.

주문

1. 제1심 판결 중 ‘26,223,442원 및 그 중 13,352,603원에 대하여 2002. 8.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통틀어 3/5은 원고가, 2/5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000,000원 및 그 중 15,75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갑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2001. 2. 6. 피고 2에게 12,000,000원을 변제기는 대여일로부터 15일, 이자는 15일에 10%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선이자 1,200,000원 및 수수료 등을 공제하고 10,000,000원만을 실제로 교부하였는데, 피고 1은 아내인 위 피고 2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는 다시 2001. 2. 10. 피고들을 연대채무자로 하여 3,750,000원을 변제기는 대여일로부터 15일, 이자는 15일에 10%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선이자 375,000원 및 수수료 등을 공제하고 3,000,000원만을 실제로 교부하였다.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금 합계 15,750,000원(= 12,000,000원 + 3,750,000원) 및 위 각 차용금에 대하여 각 변제기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채무 면제

피고들은, 피고들이 원고가 재직하고 있는 ‘ 주식회사 (명칭 생략)’을 국세청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약 3,000만 원의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해 주었고, 그 대가로 원고는 2002. 5. 14. 피고들에게 위 차용금 채무를 모두 면제하기로 하면서 가압류를 해제하여 주었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5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1. 3. 29.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1카단5315호 로 청구금액을 48,000,000원으로 하여 피고 1 소유의 서울 강서구 화곡동 (지번 생략) 대 190㎡ 및 그 지상 3층 다가구주택에 대한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아 그 가압류등기를 경료하였다가 2001. 5. 14. 위 가압류를 해제한 사실, 피고 2가 2001. 6. 8.경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원고가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주식회사 (명칭 생략)에 대한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그 대출원금, 선이자, 실수령액, 이자율 등을 밝혀 달라.’라는 내용의 우편을 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들 주장과 같이 피고들이 위 주식회사 (명칭 생략)를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는 대가로 원고가 피고들에게 위 차용금채무를 모두 면제하여 주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약정이율의 무효

피고들은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위 약정이율은 지나치게 높은 이율로서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위 약정이율은 15일에 원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이를 연리로 환산하면 연 243%(= 10%×365일/15일, 소수점 이하 버림)에 이르러 1년분 이자액만도 원금의 2.43배에 이르는 점, 비록 이 사건 대여계약 이후에 제정된 법률이기는 하나 대부업자 등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등을 규제함으로써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거래상대방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금전의 대부 또는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개인에게 금전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금 중 30,000,000원 이내의 금액에 대한 이자율은 연 70%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법 제8조 제1항 ), 다시 위 법 시행령은 이를 연 66%로 정하고 있는 점( 위 시행령 제5조 제3항 ), 그 밖에 이 사건 대여계약 당시의 원고와 피고들의 경제적 지위 등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앞서 본 연 243%의 이자 약정 중 연 66%를 초과하는 부분은 지나치게 높은 이율로서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나아가 이 사건 이자 약정 중 연 66%를 초과하는 이자를 선이자로 공제한 경우 그 초과부분은 무효이므로, 채무자는 실제 교부받은 대여금액에다가 이에 대한 변제기까지의 위 연 66%의 이율 범위 내의 이자액을 합산한 금액만을 변제기일에 대여원금으로서 변제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이에 따라 위 각 대여금의 대여원금을 계산해보면, 위 2001. 2. 6.자 대여금의 대여원금은 10,271,233원{= 10,000,000원+(10,000,000원×66%×15일/365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2001. 2. 10.자 대여금의 대여원금은 3,081,370원{= 3,000,000원+(3,000,000원×66%×15일/365일}이 되고, 결국 피고들이 지급할 총 대여원리금은 13,352,603원(= 10,271,233원+3,081,370원) 및 그 중 10,271,233원에 대하여는 그 변제기 다음날인 2001. 2. 22.부터, 나머지 3,081,370원에 대하여는 그 변제기 다음날인 2001. 2. 26.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6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라 할 것인바, 이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2. 8. 9.까지 계산하여 보면 26,223,442원[= 20,189,023원{= 10,271,233원+10,271,233원×66%×(534일/365일) + 6,034,420원{= 3,081,370원+3,081,370원×66%×(530일/365일)]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다. 상계 항변

(1) 피고들은, 이 사건 차용금 이전에도 1999. 9. 17.부터 2000. 10. 30.까지 사이에 원고로부터 7차례에 걸쳐 합계 32,030,000원을 이자 월 40%로 차용하였다가 2001년 2월경까지 그 차용원리금으로 약 110,000,000원을 모두 변제하였는바, 위 변제액 중 정당한 이율 범위를 초과하는 금원은 부당이득으로서 피고들에게 반환되어야 할 것이므로, 그 부당이득 반환채권과 피고들의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약정된 이율의 일부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서 일부 무효가 된다 하더라도, 채무자가 당초 약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무효라 할 수 없고 따라서 그 반환을 구하는 것도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다시, 위와 같이 정당한 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것은 원고가 이른바 해결사들을 동원하여 피고들 및 그 가족에 대하여 협박과 폭언을 함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지급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들은, 2000. 10. 30. 원고로부터 12,750,000원을 변제기는 차용일로부터 2개월로 정하여 차용한 후 이자 및 원금 일부로 합계 12,490,000원을 지급하는 등 착실히 위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2000. 12. 20. 일방적으로 피고 1 소유의 위 화곡동 주택 및 대지에 채권최고액 48,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들은 새로운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이 파기되어 9,000,000원의 위약금을 무는 등 총 63,63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는바, 그 손해배상채권과 피고들의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위 차용 당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변제기 도래 전에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원고가 그 약정을 어겼다거나 또는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불법적으로 근저당권설정 관계서류를 탈취하여 위와 같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단순히 피고들이 당시 위 차용금 중 상당액을 변제하고 있었고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태였다는 점만으로는 원고의 위 근저당권설정행위가 피고들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나머지 점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피고들의 위 항변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26,223,442원 및 그 중 대여원금 13,352,603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2. 8.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유효한 약정이율 범위 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의 피고들 패소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는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호(재판장) 황순현 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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