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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12. 11. 선고 79다1560 판결
[토지인도][공1980.2.1.(625),12415]
판시사항

준용하천 구역이 성토화된 경우 하천법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준용하천구역으로 된 토지는 그 후 준용하천구역에서 제외되지 않는 한, 사실상 성토화 되었다고 하여도 하천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다.

원고, 상 고 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인철

피고, 피상고인

(선전당사자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의 설시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충청남도지사가 1964.1.20 충남공고 제 5 호로서 사실상 하천부지를 이루고 있던 원심판결 설시의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그 일대의 토지를 하천법 제10조 ( 구 하천법 제 9 조 로 보인다)에 의하여 동법이 준용되는 소위 준용하천구역으로 지정 공고한 사실을 인정한 후 본건 토지가 원고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준용하천구역이므로 그 소유권의 행사가 제한되어 인도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기록을 정사하면서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거친 채증의 과정을 살펴보면 적법하고 거기에 소론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나 소론과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있음을 단정할 수 없고, 본건 토지가 준용하천구역으로 된 이상 그후 준용하천구역에서 제외되었다는 주장입증이 없는 본건에 있어서 논지 주장과 같이 사실상 성토화 되었다고 하여도 하천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니 본건 토지에 대한 사권행사가 제한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법리를 오해한 위법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양병호 안병수 서윤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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