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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2004. 8. 4. 선고 2002가단80187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4.10.10.(14),1396]
판시사항

[1] 본안소송을 수임한 변호사가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에 관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소송대리권을 갖는다고 하여 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 당연히 그 권한에 상응한 위임계약상의 의무도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2] 소송대리를 위임받은 변호사의 의뢰인에 대한 선관주의의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정도

[3] 변호사가 대여금청구사건의 소송대리를 수임할 당시 의뢰인과 함께 찾아온 제3자로부터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소송대리도 함께 수임하였다면,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의뢰인을 위하여 실질적인 채권 확보가 가능하도록 보전처분의 필요성과 그 절차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여 보전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책임재산을 확보할 수 없게 되었다면 변호사로서는 선관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의 규정은 소송절차의 원활과 확실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송법상 소송대리권을 정형적ㆍ포괄적으로 법정한 것에 불과하고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사법상의 위임계약의 내용까지 법정한 것은 아니므로, 본안소송을 수임한 변호사가 그 소송을 수행함에 있어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에 관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소송대리권을 가진다고 하여 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 당연히 그 권한에 상응한 위임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고, 변호사가 처리의무를 부담하는 사무의 범위는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위임계약의 내용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2] 변호사가 개별적·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주의의무를 부담하는가 하는 것은 사건을 수임하게 된 경위, 위임된 사무의 내용 및 난이도, 사건의뢰인이 사건을 위임함에 있어서 사정 설명을 한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 좌우될 것이나, 그 내용을 유형화하여 보면 의뢰인이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와 기대를 보호할 의무, 의뢰인의 손해를 방지할 의무, 적절한 조언과 주장 입증을 할 의무, 보고의무, 의뢰인의 상소기회를 보호할 의무 등이 포함될 것이고, 주의의무의 정도는 소송대리업무의 공익성, 독립성, 전문성에 비추어 그 위임받은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해 사건을 면밀히 검토 숙지하고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을 표준으로 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요구된다.

[3] 변호사가 대여금청구사건의 소송대리를 수임할 당시 의뢰인과 함께 찾아온 제3자로부터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소송대리도 함께 수임하였다면,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의뢰인을 위하여 실질적인 채권 확보가 가능하도록 보전처분의 필요성과 그 절차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여 보전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책임재산을 확보할 수 없게 되었다면 변호사로서는 선관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원고

홍기진

피고(선정당사자)

피고

변론종결

2004. 6. 9.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7,606,378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 4.부터 2004. 8. 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9,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후송달 다음날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9. 4. 7. 소외 하명숙에게 9,500만 원을 이자율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소외 강영구는 위 하명숙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위 강영구는 채권자들인 원고와 소외 이원자, 김관택, 김진태에 대한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경산시 자인면 서부리 101-2 도로 367㎡ 외 4필지(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신과 내연의 관계에 있는 소외 김성희 앞으로 1999. 12. 28.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1999. 12. 28. 접수 제53324호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해 주고, 이에 기초하여 같은 등기소 2000. 4. 17. 접수 제1645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다. 원고와 위 김진태는 2000. 7. 14.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와 선정자 가 합동으로 운영하는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강영구의 다른 채권자인 김관택 등이 다른 변호사에게 소송을 위임하여 소송이 진행중임을 알리고, 위 김진태는 2000. 5. 4. 강영구를 상대로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인천지방법원 2000차5997)을 받았으나 위 강영구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에 대하여 위와 같이 김성희에게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해 준 사실을 기초로 김성희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것에 대하여 법률상담을 한 다음 피고와 선정자와 사이에 사해행위취소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위 주채무자인 하명숙과 연대채무자인 강영구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에 관한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수임료, 부가가치세, 인지대, 송달료 등을 합한 2,728,000원을 선정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였으며, 피고와 선정자는 원고와 위 김진태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 사건을 별도로 수임하지 않고 위 각 소송위임계약에 기초하여, 2000. 7. 19. 하명숙, 강영구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0가합13096 대여금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소'라고 한다)를 제기하여 의제자백으로 2000. 9. 21. '하명숙과 강영구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9,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4.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판결을 받아 2000. 10.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0. 8. 10. 김성희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0가단59804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2002. 7. 4. 청구인락으로 사건이 종결되었다.

라. 그 사이 소외 심우식이 2000. 9. 6. 김성희에 대하여 3,500만 원의 채권이 있음을 근거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아 2000. 9. 9. 가압류집행을 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원고는 2000. 9. 중순경 피고와 선정자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의뢰하면서 2000. 9. 25. 김진태의 가처분신청 사건비용을 합한 40만 원을 선정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였고, 피고와 선정자는 2000. 9. 21. 김진태 명의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00. 9. 26. 가처분결정을 받아 2000. 9. 27. 집행하였고, 2000. 10. 31. 원고 명의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아 다시 2000. 12. 14. 재신청하여 2000. 12. 19. 원고 명의의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2000. 12. 21. 집행하였다.

마. 위 심우식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강제경매신청(대구지방법원 2001타경7766)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1. 2. 9. 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2001. 2. 13. 기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감정가가 81,525,000원이었으나 2001. 6. 11. 이 사건 각 부동산이 51,950,800원에 낙찰되어 배당기일 배당할 금액 52,244,020원 중 북대구세무서가 32,693,040원, 경산시가 2,570,320원을 각 1순위로 배당받고, 위 심우식은 14,535,690원을 배당받았으나, 원고는 강영구로부터 자신의 채권액 중 한푼도 변제받지 못하였다.

바. 한편, 위 강영구의 또다른 채권자인 소외 이원자는 강영구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98가합24192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99. 6. 29. '강영구는 이원자에게 4,400만 원 및 그 중 4,000만 원에 대하여 1996. 8.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은 다음, 다시 김성희를 상대로 위 법원 2000가단2228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2001. 2. 15.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강영구와 김성희 사이에 체결된 1999. 12. 28. 매매예약은 사해행위로서 이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김성희는 이원자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한 가등기를 말소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에 김성희가 항소하였으나 2002. 4. 3.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소외 김관택은 강영구, 김성희를 상대로 2000. 5. 10. 대구지방법원 2000가합8803 사해행위취소등 소를 제기하여 2001. 5. 25. '강영구는 김관택에게 4,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강영구와 김성희 사이의 1999. 12. 28.자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이를 각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김성희는 강영구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은 다음 김성희가 항소하였으나 2002. 4. 4.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다.

사. 위 강영구는 소외 경산시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도로로 점유·사용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여 1999. 9. 15.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위 채권에 대하여 이원자, 김진태가 채권가압류 등을 하자 경산시는 1999. 12. 30. 이 법원 99년금제6056호로 피공탁자를 강영구로 27,348,880원을 공탁하였고, 위 이원자는 2000. 4. 25. 그 중 11,707,839원을, 위 김진태는 2000. 7. 7. 그 중 15,641,041원을 각 출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갑 제2, 6호증의 각 1, 2, 3,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1 내지 16, 을 제1, 2, 4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19, 을 제7, 9호증의 각 1 내지 6, 을 제8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

2. 판 단

가. 소송위임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00. 7. 14. 피고와 선정자에게 이 사건 소송을 의뢰할 당시 ① 1999. 4. 7. 소외 하명숙에게 9,500만 원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과 위 강영구가 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 ② 위 강영구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경산시 자인면 서부리 101-2 도로 367㎡ 외 4필지의 등기부등본을 보여 주면서 위 토지 전부가 강영구와 내연의 관계에 있는 소외 김성희 앞으로 두 사람 사이의 통모에 의하여 1999. 12. 28.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1999. 12. 28. 접수 제53324호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이에 기초하여 같은 등기소 2002. 4. 17. 접수 제16452호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위 김성희에게 각 경료된 사실, ③ 또한 소외 김관택, 이원자 등이 변호사 임윤성에게 위 강용구 등을 상대로 한 소송을 위임한 사실 등을 각 설명하였고, 또한 김성희가 위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그 가치를 하락시킬 여지가 있으므로 적절한 보전조치를 위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피고와 선정자와 사이에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와 선정자가 이 사건 소 제기시 함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가 위 심우식 명의의 부동산가압류 등기가 경료된 후에야 비로소 처분금지가처분 조치를 취함으로써 결국 원고는 강영구로부터 채권액 중 한푼도 변제 받을 수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와 선정자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9,500만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의 규정은 소송절차의 원활과 확실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송법상 소송대리권을 정형적·포괄적으로 법정한 것에 불과하고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사법상의 위임계약의 내용까지 법정한 것은 아니므로, 본안소송을 수임한 변호사가 그 소송을 수행함에 있어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에 관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소송대리권을 가진다고 하여 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 당연히 그 권한에 상응한 위임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고, 변호사가 처리의무를 부담하는 사무의 범위는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위임계약의 내용에 의하여 정하여진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5다20775 판결 참조), 과연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피고와 선정자에게 위임할 당시 원고의 주장과 같은 내용의 사정을 설명하고 대여금청구 소송 외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 사건도 위임하였는지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김진태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00. 9. 25. 비로소 선정자 명의 예금계좌로 원고와 김진태의 가처분신청 비용 40만 원을 입금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와 선정자에게 소송위임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판단

(1) 변호사에게 소송사건을 의뢰하는 사건 의뢰인과 변호사와의 법률관계는 위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관계라 할 것이고, 따라서 변호사가 의뢰인에 대하여 어떤 의무를 부담하는가 하는 것은 위임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정될 것이지만, 일반적으로 변호사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률가로서 사건 의뢰인으로부터 보수를 받고 소송사무 등을 위탁받아 처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전문인으로서 사건의뢰에 대하여 수임자로서 그가 통상 소유하고 있는 법률지식과 경험을 충분히 활용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즉, 변호사는 그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통상 요구되는 지식, 기술 및 능력을 소유하고, 그에게 주어진 직무수행에 있어서 최선의 판단을 행하며, 수임한 사건의 처리에 있어서 그의 지식과 기량을 통상의 주의와 최대의 성실함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수행할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인바, 그렇지 아니할 경우 사건 의뢰인의 재판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당할 우려가 있고,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일정 자격을 갖춘 변호사에게만 소송대리를 허용하는 민사소송법변호사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합당하기 때문이다( 부산고등법원 1995. 4. 13. 선고 94나11613 판결 참조).

나아가, 선관주의의무의 내용 및 정도에 관하여 보건대, 변호사가 개별적·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주의의무를 부담하는가 하는 것은 사건을 수임하게 된 경위, 위임된 사무의 내용 및 난이도, 사건의뢰인이 사건을 위임함에 있어서 사정 설명을 한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 좌우될 것이나, 그 내용을 유형화하여 보면 의뢰인이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와 기대를 보호할 의무, 의뢰인의 손해를 방지할 의무, 적절한 조언과 주장·입증을 할 의무, 보고의무, 의뢰인의 상소기회를 보호할 의무 등이 포함될 것이고, 주의의무의 정도는 소송대리업무의 공익성, 독립성, 전문성에 비추어 그 위임받은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해 사건을 면밀히 검토 숙지하고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을 표준으로 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와 선정자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소송을 위임받을 당시 김진태가 같이 찾아와 강영구에 대한 채무명의인 지급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김성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므로 김성희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려 하였고, 다른 채권자인 김관택 등도 김성희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진행중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변호사인 피고와 선정자로서는 김성희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제3자에 처분하거나 담보를 설정해 줄 염려가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이 사건 소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므로 이에 대비하여 미리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거나 적어도 소 제기와 동시에 가처분 조치를 취하여 실질적인 채권확보가 가능하도록 하였어야 하고, 가사 원고로부터 명시적으로 가처분신청을 해 줄 것을 요청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명숙, 강영구를 상대로 대여금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는 것만으로는 실질적인 채권 확보가 어려우므로 가처분의 필요성 및 그 절차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여 그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받는 등 협조를 받아 보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보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2000. 9. 25. 원고로부터 신청비용을 수령한 이후 비로소 가처분신청을 한바(심지어 김진태가 김성희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함에 있어서도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가 위 심우식의 가압류집행이 있은 후인 2000. 9. 27.에야 비로소 가처분결정을 받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변호사인 피고와 선정자로서는 사건의뢰인인 원고에게 변호사로서 선관주의의무와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와 선정자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1)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와 선정자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심우식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막을 수 없었고, 결국 위 강영구가 경산시로부터 받을 수 있었을 수용보상금으로 9억 원을 받을 수 없게 된바, 피고와 선정자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 조치를 취하였다면 원고는 강영구로부터 채권액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었을 것임에도 피고와 선정자가 가처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결국 원고는 한푼도 받을 수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와 선정자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9,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1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와 선정자가 처분금지가처분 조치를 취하였다면 위 강영구가 경산시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토지수용금 9억 원을 보상받을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재산상 손해

(가) 원고가 피고와 선정자에게 이 사건 소송을 의뢰할 당시 단순히 하명숙, 강영구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한 외에 피고와 선정자가 김성희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였다면 위 심우식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및 강제경매신청을 방지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은 김성희를 상대로 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승소판결에 따라 강영구의 책임재산으로 환원되어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될 수 있었을 것인바, 결국 원고의 재산상 손해는 이 사건 각 부동산 가액에서 위 각 채권자들의 채권 총액 중 자신의 채권액을 안분배당받을 수 있었을 금액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 경매됨으로써 받지 못한 금액이라고 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2001. 2. 13. 기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감정가가 81,525,000원인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한 강영구의 채권자들의 채권액 총합계는 400,904,760원인바,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즉, 원고의 채권액 합계 114,502,143원{원금 9,500만 원 + 이자 19,502,143원(1999. 4. 7.부터 2003. 2. 13.까지 월 2%의 비율에 의한 이자, 원미만 반올림, 이하 같다)}, 이원자의 채권액 합계 75,631,332원{원금 4,400만 원 + 이자 31,631,332원(4,000만 원에 대하여 1996. 8. 10.부터 2003. 2. 13.까지 월 2%의 비율에 의한 이자 43,339,171원 중 2000. 4. 25. 경산시로부터 출급한 공탁금 11,707,839원 공제한 금액)}, 김관택의 채권 합계 53,419,239원{원금 4,500만 원 + 이자 8,419,139원(2000. 5. 16.부터 2003. 2. 13.까지의 연 25%의 비율에 의한 이자)}, 김진태의 채권 합계 157,352,046원{원금 1억 원 + 이자 57,352,046원(1998. 1. 30.부터 2003. 2. 13.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이자 72,993,087원 중 2000. 7. 7. 경산시로부터 출급한 공탁금 15,641,041원을 공제한 금액)}인바, 따라서 원고의 손해액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시가 81,525,000원에서 북대구세무서와 경산시의 강영구에 세금을 공제한 46,261,640원(81,525,000원 - 32,693,040원 - 2,570,320원)을 위 채권자들의 채권액에 따라 안분한 13,212,756원(46,261,640원 × 114,502,143원 / 400,904,760원)이라 할 것이다.

(나) 과실상계

원고로서도 피고와 선정자에게 이 사건 소송을 의뢰함에 있어서 다른 채권자들이 김성희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실에 비추어 김성희가 강영구와 통모하여 재산을 은닉하려 한 것임에 대하여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적극적으로 피고와 선정자에게 채권확보 조치를 요구하였어야 함에도 만연히 피고와 선정자가 하명숙, 강영구를 상대로 대여금소송만을 제기하도록 하고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가 2000. 9. 25.에야 비로소 가처분신청 사건을 위임한 점, 강영구를 상대로 승소판결을 받았으면 이를 채무명의로 위 강제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거나, 이원자, 김진태와 마찬가지로 강영구의 경산시에 대한 부당이득금채권에 대한 압류조치 등을 취하여 채권을 확보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재산상 손해의 확대를 가져오게 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할 때 원고의 과실비율을 50%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와 선정자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6,606,378원(13,212,756원 × 1/2)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위자료

원고는 이 사건 소송 수임과정에서 피고와 선정자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말미암아 강용구에 대한 채권 전액을 변제 받지 못하고 이 사건 소송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명백한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할 때 그 액수는 1,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와 선정자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7,606,378원(손해배상금 6,606,378원 + 위자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최후송달 다음날인 2003. 1. 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와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04. 8. 4.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 선정자 목록 생략

판사 최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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