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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10. 30. 선고 79다1565 판결
[제3자이의][공1980.1.1.(623),12337]
판시사항

건물 소유권보존등기의 경정등기가 허용되지 않는 사례

판결요지

건물의 택지의 지번이 (지번 1 생략)인데 (지번 2 생략)으로 잘못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그 표시상의 오류는 중대한 것이어서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또한 이미 그 건물에 대하여 다른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므로 경정등기는 허용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도윤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여러 증거에 의하여, 충남 서산군 ○○면 △△리 (지번 2 생략) 세멘블록조 스레트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18평 7홉[이하 (지번 2 생략)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1978.3.25. 소외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후 같은 날짜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같은 해 4.6.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그 택지의 지번표시가 (지번 1 생략)로 경정되었으며, 한편 위 소유권보존등기와 이전등기가 이루어진 후이고 위 경정등기가 이루어지기전인 같은 해 3.28.에 같은 리 (지번 1 생략) 건물에 관하여 피고의 가압류신청에 의한 대위등기의 촉탁에 따라 소외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그렇다면 (지번 2 생략) 건물인 (지번 1 생략) 건물과 동일한 것인데 그 신청절차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그 택지의 지번이 (지번 1 생략)로 등기되지 아니하여서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그 택지 지번표시를 (지번 1 생략)로 경정하였다고 할지라도, 그 표시상의 오류는 중대한 것이어서 동일성이 인정될 수 없을 정도의 것이라 하겠고 또한 위 경정등기에 앞서 이미 다른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만큼, 위 경정등기는 허용될 수 없는 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기초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원고는 (지번 1 생략) 건물에 관하여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적법하고, 그 판단도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경정등기의 법리등 부동산등기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사유 없다.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라길조(재판장) 주재황 임항준 강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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