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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10. 30. 선고 79도489 판결
[공갈·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사기][공1980.1.1.(623),12357]
판시사항

갈취한 예금통장으로 인출한 행위가 불가벌적사후행위인지 여부

판결요지

예금통장과 인장을 갈취한 후 예금 인출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여 예금을 인출한 행위는 공갈죄 외에 별도로 사문서위조, 동행사 및 사기죄가 성립한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사선) 최재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을 살피건대, 원심판결 적시(제1심 판결인용)와 같이 피고인이 공소외 인을 협박하여 이에 외포된 동인으로부터 복지자금관리위원회 명의로 된 예금통장과 인장을 교부케 하여 이를 갈취한 뒤 동 예금 인출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 및 행사하여 예금을 인출 편취한 범죄사실을 수긍할 수 있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소론은 피고인이 노동조합지부장의 자격으로 조합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자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긴급하게 사용하여야 할 사정 때문에 그에 충당코저 예치된 복지자금을 일시 사용하게 된 것으로 피고인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득의 의사가 없었다는 것이나 피고인이 조합원에 대한 복지사업에 필요한 자금지급을 청구할 권리를 가졌다 할지라도 피고인이 판시 예금통장과 인장의 인도를 구할 권리가 있다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위 판시와 같이 협박 수단을 써서 이에 외포심을 느낀 공소외인으로 하여금 통장 및 인장을 교부케 하였음에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 할 것이며 이는 인출된 금원의 용도 여하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고 예금통장등의 교부나 복지자금 요구가 노동쟁의행위라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 이를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음은 말할 것도 없고 인출한 금원의 사용을 복지자금관리위원회에서 사후 승인을 받은 여부는 위 판시 범죄의 성립에는 무슨 소장을 주는 바 없다 할 것이니 원심이 위들 사실에 대하여 공갈, 사문서위조, 동행사 및 사기로 다스렸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으니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철(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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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형사지방법원 1979.2.6.선고 76노9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