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절도죄에 있어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절도죄에 있어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피고인이 1994. 10. 21. 12:40경 서울 중랑구 면목1동 102의 34에 있는 피해자 안순희의 집 앞에서 그녀로부터 중소기업은행 면목동지점에 예치한 예금 200만 원을 인출하여 올 것을 의뢰받고 예금통장과 인장을 교부받아 위 은행으로 가서 예금액 중 금 7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고, 그 당시 위 안순희의 집 앞에 세워둔 그녀의 남편인 피해자 권대학 소유의 경기 7그2740호 3인승 밴 차량 1대를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횡령의 점은 유죄로 인정한 반면 위 절도의 점에 대하여는, 제1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권대학이 운영하는 공장의 운전기사로서 피해차량을 운전하여 오던 중 이 사건 당일 예금 인출의 부탁을 받고 위 차량을 운전하고 가서 위 은행으로부터 100여 m 떨어진 새서울주차장에 차량을 주차시키고 위 은행에서 예금을 인출한 다음, 예금통장과 인장은 위 차량의 조수석 앞 보관함에 넣어두고 차량은 주차장에 놓아둔 채 그대로 도주한 사실만을 인정할 수 있고, 그와 같은 피고인의 차량운행의 경위와 예금을 인출한 이후에는 차량을 운행한 바가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제1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지 않은 채 위 차량을 타고 도망을 갔다가 범행 당일 13:30경 중랑교 부근의 새서울극장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여 두고 그로부터 7일 후에 전화로 피해자에게 주차장소를 알려주었다고 함으로써, 그 취지가 반드시 명확하지는 아니하나 예금 인출 후의 차량 운행 사실을 인정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음을 알 수 있고, 한편 경찰관의 수사보고(수사기록 제2권 2책 25쪽)에 의하면 위 차량은 1994. 10. 18.경(이 일자는 착오기재로 보임) 중랑구 상봉동 번지미상 소재 새서울극장 옆 주차장에서 시동이 걸리지 않는 고장상태로 피해자에게 발견되었다는 것이므로, 위 주차장소는 피고인이 예금을 인출한 중소기업은행 면목동지점과는 걸어서 이동하기는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멀리 떨어진 지점임을 알 수 있어, 우선 위 은행과 주차장소는 100여 m 거리에 불과하다는 피고인의 원심진술은 허위로 보여질 뿐 아니라, 피고인이 예금 인출을 목적으로 차량을 운전하고 와서 위와 같은 지점에 차량을 주차시키고 은행으로 가서 예금을 인출한 후 다시 돌아와 예금통장과 인장을 차량 안에 넣어두고 도주하였다고 함은 경험칙상 이례적인 일로서 쉽사리 상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오히려 예금을 인출한 다음에 위 차량을 임의로 운행하고 가다가 위 장소에 차량을 방치한 것으로 의심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위 차량의 주차 경위와 예금 인출 후 피고인의 행적, 피해자의 집과 위 은행 및 주차장소의 위치와 거리관계 등을 심리한 다음 위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에 대한 증거가치와 불법영득의 의사 유무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점을 전혀 심리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변소만을 들어 예금을 인출한 후에는 차량을 운행한 바가 전혀 없다고 속단한 나머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배척하고 위와 같이 판단하고 말았으니, 결국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