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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25 2015가단12674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주식회사 명품교육사(이하 ‘명품교육사’)의 채권자인데, 명품교육사는 주식회사 태영건설로부터 지급받을 용역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을 원고에게 채권양도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채권양도 이후에 이 사건 채권을 압류하였으므로, 원고의 채권양도가 피고의 이 사건 채권 압류보다 우선하므로, 원고가 청구취지상의 공탁금출급권자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명품교육사가 2011. 5. 12.경 태영건설에게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직접 지급할 것을 요청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이를 채권양도로 볼 여지는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 채권양도가 확정일자 있는 통지 또는 제3채무자 태영건설의 승낙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를 대항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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