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주식회사 엘탁코리아(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진수외 4인)
피고
서울세관장
변론종결
2004. 7. 14.
주문
1. 피고가 2002. 11. 2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과세처분 내역 기재 가산세 부과처분 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4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2. 11. 2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과세처분 내역 기재 과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일반가전제품 제조, 판매 및 수출입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1. 10. 23.부터 같은 해 11. 28.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중국으로부터 별지 과세처분 내역 기재와 같이 전기온풍기(Electric Fan Heater, 이하 이 사건 전기온풍기라고 한다)를 수입하였는데, 품목분류(HS부호)번호를 8415(공기조절기)가 아닌 8516(전기식 난방기)으로 기재하여 수입신고를 하였고, 당시 이 사건 전기온풍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닌 것으로 여기고 피고에게 관세 및 부가가치세만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그 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최초로 통관적법성 사후심사를 한 다음, 이 사건 전기온풍기가 구 특별소비세법(2001. 12. 15. 법률 제65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 제2항 제1호 가목 제(5)의 공기조절기와 그 관련제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2002. 11. 25. 원고에 대하여 별지 과세처분 내역 기재와 같이 특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및 위 각 세액 합계액에 가산세율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원 이하 버림) 가산세를 각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피고는 위 가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특별소비세법 등 각 개별 세법에서 규정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구 관세법(2002. 12. 18. 법률 제67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제1항 , 구 관세법시행령(2003. 8. 21. 대통령령 제180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를 적용하여 각 세목의 본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가산세로 부과하였다.
【인정 근거】갑 제1호증, 제3호증의 1 내지 4, 제4호증, 제5호증의 1 내지 3, 제14, 1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특별소비세의 과세물품 비해당
이 사건 전기온풍기는 그 명칭이 전기온풍기일 뿐 그 실질은 발열코일에 전기를 흘려 열을 발생하게 하는 전기식 난로와 선풍기를 단순하게 결합시킨 비교적 저가의 가전제품으로 소비전력도 시간당 약 2㎾에 불과하다. 특별소비세법이 에어컨디셔너 등 고가의 에너지다소비형 제품의 소비 기타 불요불급한 소비의 억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형태·용도·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하여 결정되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전기온풍기는 특별소비세의 과세물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2) 구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의 모법인 특별소비세법 위반
특별소비세법을 제안, 운영하는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이 자신들의 홈페이지나 보도자료 등을 통하여 “에어컨디셔너 등 일부 고가의 에너지다소비형 제품 외의 가전제품·식육제품·생활용품 등 소비가 대중화된 물품을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히면서 1999. 12. 3. 법률 제60325호로 특별소비세법을 개정하였으므로,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역시 모법의 개정취지에 맞추어 즉시 개정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법이 개정된 지 2년이 지난 2001. 12. 31.에야 대통령령 제17461호로 개정되면서 제1조 〔별표1〕제1호 마목 제(1)의 (나)항에서 “난방온풍기(장치용의 것, 자동차의 히터전용의 것, 석유류를 사용하는 것, 시간당 평균소비전력량(kwh)이 정격소비전력(kwh)의 70% 이하인 것으로서 전기 용품안전관리법 제3조 의 규정에 따라 전기용품의 안전인증을 행하는 기관으로부터 검증받은 것 및 정격 소비전력이 4kwh이하의 것을 제외한다)” 라고 규정함으로써 비로소 이 사건 전기온풍기를 특별소비세법 과세물품에서 제외하였는바, 위 개정전의 구 특별소비세법시행령은 모법인 특별소비세법에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고, 그에 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신뢰보호원칙 위반
1999. 12. 3. 법률 제60325호로 특별소비세법이 개정될 때,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이 자신들의 홈페이지나 보도자료 등을 통하여 “에어컨디셔너, 프로젝션 TV, 벽걸이TV(플라즈마영상표시방식)를 제외한 대다수의 TV, 냉장고, 세탁기, VTR, 캠코더, 전기음향기기, 전기·전열·가스기기 등 가전제품은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라고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고, 원고는 이를 신뢰하여 이 사건 전기온풍기를 수입하면서 특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는바, 원고가 위와 같이 신뢰한 것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
(4) 비과세관행에 반하는 처분
원고가 품목분류(HS부호)번호를 8516(전기식 난방기)으로 신고한 채 이 사건 전기온풍기와 유사한 제품을 15번에 걸쳐서 수입하면서 한 번도 피고로부터 수입하는 제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라거나 품목분류번호를 잘못 기재하였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고, 동종업계의 다른 수입업체 역시 이 사건 전기온풍기와 유사한 제품을 수입하면서 특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한 바 없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전까지 이 사건 전기온풍기와 유사한 제품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관행이 존재하고 있었다고 보야야 하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비과세관행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5) 비례원칙 위반
특별소비세는 최종소비자에게 전가가 가능한 간접세인데, 비과세관행과 피고의 행정지도 해태로 말미암아 원고가 특별소비세가 포함되지 않은 가격으로 이 사건 전기온풍기를 판매한 점, 원고에게 조세를 포탈하려는 목적이 없었던 점, 부과세액이 원고가 감당하기 힘든 액수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비례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6) 가산세 부과처분의 위법
㈎ 원고가 “에어컨디셔너, 프로젝션 TV, 벽걸이TV(플라즈마영상표시방식)를 제외한 대다수의 TV, 냉장고, 세탁기, VTR, 캠코더, 전기음향기기, 전기·전열·가스기기 등 가전제품은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의 1999. 12. 3.자 특별소비세법 개정과 관련된 관계 당국의 공식적인 의사표명을 신뢰하였고, 2000년부터 2년 동안 이 사건 전기온풍기와 유사한 제품을 품목분류번호 8516(전기식 난방기기)으로 기재하여 15번이나 수입·통관하였음에도 피고로부터 단 한 번의 지적도 받지 않아, 이 사건 전기온풍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믿게 되었는바, 원고의 특별소비세 신고·납부의무 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피고가 특별소비세법, 교육세법,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각 가산세율에 의하여 가산세를 산정하지 아니하고 구 관세법 제42조 제1항 및 구 관세법시행령 제39조 에서 정한 가산세율에 의하여 가산세를 산정,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전기온풍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전기온풍기의 형태, 기능, 용도 등
① 이 사건 전기온풍기는 팬모터, 회전팬, 발열장치인 히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② 모델명 HS3000이 13.8cm × 23cm × 27cm의 크기로 무게는 약 2.5kg이고, 모델명 HS 3000s는 13.5cm × 25.5cm × 29cm의 크기로 무게는 약 2.5kg이며, 위 두 모델 모두 자동온도조절장치가 내장되어 있고, 소비전력은 시간당 2kw이다.
③ 모델명 SH2000은 41cm × 76cm × 26cm의 크기로 자동풍향조절이 가능하고, 수동으로 열량을 3단계(800w, 1,200w, 2,000w)로 조절할 수 있으며, 온도조절센서가 부착되어 있다.
【인정 근거】갑 제2호증, 제11 내지 1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3
㈏ 판단
구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제1호 마목 (1)에 의하면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공기조절기는 송풍기와 온도조절장치의 구조를 갖춘 것이면 족한데, 온도조절장치란 그 문언의 형식에 비추어 상온(상온)을 인공적인 조작에 의하여 상승 또는 강하시킬 수 있게 하는 장치를 의미하며, 나아가 설정온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자동온도조절기능까지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전기온풍기는 송풍기인 팬모터와 회전팬을 갖추고 있는 한편, 통상사용상태에서 설정온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자동온도조절장치 또는 실내온도를 인공적 조작에 의하여 상승시킬 수 있도록 하는 수동온도조절장치를 갖추고 있어 구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제1호 마목 (1) 소정의 온도조절장치를 가지고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조항 소정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공기조절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구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가 모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갑 제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이 1999. 12. 3. 법률 제60325호 특별소비세법의 개정과 관련하여 자신들의 홈페이지나 보도자료 등을 통하여 “중산층 및 서민층의 세부담 감경을 위하여 에어컨디셔너 등 일부 고가의 에너지다소비형 제품 외의 가전제품·식육제품·생활용품 등 소비가 대중화된 물품을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힌 사실은 인정이 되나, 위 법개정 전후를 통하여 공기조절기와 그 관련제품을 특별소비세의 과세물품으로 규정한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가목 (5)의 규정에 아무런 변동이 없고, 구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호 마목 (1)에서 공기조절기에 관하여 위와 같은 개념규정을 둔 것은 위 개정 전후의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5항 의 위임에 따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구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가 모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3) 신뢰보호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하는바, 1999. 12. 3. 법률 제60325호로 특별소비세법이 개정될 때,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이 자신들의 홈페이지나 보도자료 등을 통하여 “에어컨디셔너, 프로젝션 TV, 벽걸이TV(플라즈마영상표시방식)를 제외한 대다수의 TV, 냉장고, 세탁기, VTR, 캠코더, 전기음향기기, 전기·전열·가스기기 등 가전제품은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라고 밝혔다고 하여, 행정청이 이 사건 전기온풍기가 특별소비세의 과세물품이 아니라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4) 비과세관행에 반하는 처분인지 여부
피고는 원고에 대한 최초의 세액심사를 통하여 이 사건 전기온풍기에 대한 특별소비세 신고·납부가 누락된 사실을 발견하고 이 사건 처분에 이르렀으며, 특별소비세 부과여부가 관세품목분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가 품목분류(HS부호)번호를 8516(전기식 난방기)으로 신고한 채 이 사건 전기온풍기와 유사한 제품을 15번에 걸쳐서 수입하면서도 피고로부터 수입하는 제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라거나 품목분류번호를 잘못 기재하였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이 사건 전기온풍기에 대하여 비과세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3호증의 1 내지 3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신일엔터프라이즈 등은 이 사건 전기온풍기와 유사한 물품을 수입하면서 피고에게 특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이 사건 전기온풍기에 대한 비과세관행이 존재하였다고 할 수 없다.
(5)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이 사건 전기온풍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되는 이상 피고로서는 관계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특별소비세 등을 부과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6) 가산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 원고의 신고의무 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위 (2)항 기재와 같은 특별소비세법 개정이유 및 관계 행정청의 보도자료에는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규정의 변경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처분이 원고에 대한 최초의 사후세액심사 결과로 이루어지는 것인 점, 관세품목분류와 특별소비세 부과물품 해당 여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관계 행정청이 특별소비세법의 개정으로 에어컨디셔너, 프로젝션 TV, 벽걸이TV(플라즈마영상표시방식)를 제외한 대다수의 가전제품이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전기온풍기와 유사한 제품을 품목분류번호 8516(전기식 난방기기)로 기재하여 15번이나 수입·통관하면서 피고로부터 단 한 번의 지적도 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전기온풍기를 수입함에 있어 특별소비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가산세 산정의 위법 여부
구 관세법 제4조 제1항 이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 …… 의 부과·징수·환급·결손처분 등에 관하여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부가가치세법·특별소비세법 …… 의 규정과 이 법의 규정이 상충되는 때에는 이 법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소멸시효,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기관, 징수의 방법이나 절차 등에서 일반 세법의 규정과 관세법의 규정이 충돌하는 경우 관세법의 특색을 살리기 위하여 관세법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는 것이지, 일반 세법의 고유의 세율까지 관세법에 의한 세율로 바꾼다는 취지가 아니라고 보인다.
또한 같은 조 제2항 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가산세 및 체납처분비의 부과·징수·환급 등에 관하여는 이 법 중 관세의 부과·징수·환급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구 관세법 어디에도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 교육세의 가산세에 관한 규정이 없고, 같은 법 제42조 제1항 은 “세관장은 ……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하는 때에는 당해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세에 관한 법령의 해석은 엄격하게 해석을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구 관세법 제42조 제1항 의 ‘관세액’에 특별소비세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거나 같은 법 제4조 제2항 의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에 특별소비세 가산세 등이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이는 수입물품의 경우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 교육세를 세관장이 징수하도록 하는 것은 단지 징수의 편의를 위한 것에 지나지 아니한데 부과·징수주체가 세관장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부가가치세 등의 가산세율이 서로 달라지는 것은 평등원칙에 반한다는 점에서도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가 특별소비세법 등 각 일반 세법에서 정한 가산세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 관세법 제42조 제1항 및 구 관세법시행령 제39조 의 가산세율에 따라 가산세를 산정하여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은 “세무서장 또는 시장·군수가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절차는 세관장이 징수하는 특별소비세 등에 있어서도 지켜져야 할 것인바, 갑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 교육세 별로 본세의 세액은 밝혔으나 가산세의 개별 세액은 밝히지 아니한 채 위 3개 세목 전체 가산세 세액을 하나로 묶어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부과처분은 절차적 측면에서도 위법하다(이러한 절차 위배의 측면이 있으므로 가산세 부분 전체를 취소하고 따로 정당한 세액을 계산하지 아니한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