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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9. 11. 선고 79다522 판결
[손해배상등][집27(3)민,3;공1979.11.15.(620),12216]
판시사항

교사의 학생에 대한 폭행이 교육업무상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저각된다고 인정된 사례

판결요지

교사가 수업태도가 불량한 학생에게 징계의 수단으로 심하지 않은 폭행을 가한 것은 교육업무상 정단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저각된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이름 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승무

피고, 상고인

재단법인 대구구 천주교회 유지재단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두 교사의 원고 1에 대한 이건 폭행은 교육업무상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저각되고 또 위 폭행사실과 원고 1의 이건 정신질환과의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없다 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하고 있는 바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법률해석의 잘못, 채증법칙의 위배, 법률상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등의 위법있다 할 수 없어 논지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양병호 유태흥 서윤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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