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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9. 11. 선고 79도1736 판결
[특수절도][공1979.11.15.(620),12240]
판시사항

방문고리를 파괴한 것이 문호의 손괴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야간에 연탄집게와 식도로서 방문고리를 파괴하고 방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면 이는 문호의 손괴에 해당되어 특수절도죄가 성립한다.

참조조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 호 인

(국선)변호사 김종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후의 구금일수중 5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살피건대, 야간에 연탄집게와 식도로써 방문고리를 파괴하고 방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이 사건에 있어서 특수절도죄를 적용 처단하였음은 당연하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판결에 법률적용의 위반은 없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것을 맹서하니 선처를 바란다거나 원심의 형량이 과중하여 부당하다는 주장은 징역 단기 8월 장기 10월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의 규정상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어느 것이나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상고이후의 구금일수중 50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윤홍(재판장) 양병호 안병수 유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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