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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8. 31. 선고 79다89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79.11.1.(619),12195]
판시사항

변경판결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사례

판결요지

원고가 제1심에서 금원의 수령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를 제기한 경우 항소심에서 원고가 금원 수령과의 동시이행부분을 철회한 것을 부대 항소로 보아 등기말소 청구만을 인용하는 변경 판결을 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현

피고, 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원판결 이유에서 그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1977.5.5 원고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금 11,0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 6,000,000원을 같은 해 6.30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와 상환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특약으로 피고가 잔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잔금 지급기일을 1977.10.30까지 연기해 주되 약정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당시 또 이 부동산에 원고의 전 소유자로부터 건물을 임차한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비록 원고가 임대한 것도 아니고 동인에 대한 대여금 채무 담보로 가등기 하였다가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경료한 것이어서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것도 아니지만 동인이 이미 사망한 자이므로 서로 절충하여 보증금 반환과 건물의 명도는 원고가 책임을 지지 않기로 약정을 하였고, 그뒤 같은 해 9.18 피고가 원고에게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넘겨주면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여 융자를 받아 잔금과 약정이자를 바로 지급하겠다고 요청하여 이에 따라 원고가 등기서류를 교부하여 같은해 9.29 피고 명의로 이전하여 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같은 해 10.4 금 8,000,000원을 대부받도록 은행과 합의까지 되었는데도 피고는 이 돈을 융자받지도 아니하고 피고가 임차인들에게 지급한 임차보증금을 잔대금에서 공제할 것과 전 소유자인 망인의 상속인들로부터 소유권포기서를 받아줄 것 등 약정에도 없는 부당한 요구 조건을 내세워 잔금지급기일인 1977.10.30까지 잔금 6,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그 기일이 경과한 후 두번에 걸쳐 원고의 지급 최고를 받고도 피고가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본건 매매계약을 해제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 제1심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수령한 계약금까지를 포함한 모든 금원과 이에 대한 민사법정이율에 의한 이자의 수령과 동시에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다가 원심에서 금원 수령과의 동시이행부분을 철회하고 단순히 등기말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한 것을 원고가 피고의 항소에 부대하여 항소한 취지로 보아 이에 따라 등기 말소청구만을 인용하는 판결로 변경하였는 바, 이 점을 기록에 비추어 살피어보니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이 수긍되고 위와 같은 변경판결이 피고의 항소로 인한 불이익 불변경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판결에 이유모순,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민문기 한환진 김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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