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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9.17 2020노394
상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머리를 들이밀자 피고인은 중심을 잡기 위해 반사적으로 벨트를 잡았을 뿐이고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9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상해의 점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때리고 머리로 가슴을 들이받는 등 폭행을 행사한 점이 양형에 참작되어야 한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9. 7. 31. 군산경찰서에 이 사건 상해의 점에 관하여 고소한 사실, 이로 인해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8. 21. 군산경찰서에서 대질조사를 받게 된 사실, 대질조사 직후에 군산경찰서 출입구에서 이 사건 폭행 사건이 발생된 사실, 이 사건 폭행 사건 당시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상해의 점에 대해 고소한 것에 대해 불만을 표시한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폭행 사건 직후에 바로 군산경찰서로 들어와 조사를 하였던 담당경찰에게 폭행 사실에 대하여 이야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폭행 전후의 경과, 범행 직후의 피해자의 행동 등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만한 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달리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에게 먼저 머리를 들이민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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