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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28 2016나2010344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1회단20 사건의...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진행한 이 사건 공사에는 미시공 및 오시공으로 인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735,635,320원 상당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다.

원고는 2014. 10. 13.자 준비서면을 송달함으로써 피고에게 위 손해배상채권으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을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위 손해배상채권이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액을 상회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은 모두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대금이 기재된 이 사건 회생채권자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하자의 발생 및 범위 가) 갑 제5호증의 기재, 제1심감정인 E의 각 감정결과, 당심법원의 제1심감정인 E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의 하자 및 그 보수비용은 별지 하자내역표 기재와 같이 548,504,148원 당심법원의 제1심감정인 E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따라 제1심법원이 인정한 하자보수비용 540,292,029원 이외에 8,212,119원(플라스틱창호 철거 기존 난간철거 폐기물처리)을 추가로 인정한다

(사실조회회신서 21면). 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당사자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원고의 추가 주장에 관한 판단 (1 외부 오, 우수 맨홀 뚜껑 미시공 부분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 공사의 설계도면에서 외부 맨홀 뚜껑을 시공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2011. 10. 6. 이루어진 현장조사에서는 맨홀 뚜껑이 발견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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