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5. 24. 피고로부터 순천시 C 외 1필지 지상 2층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으면서 계약금액을 218,400,000원으로 하되, 기초 공사 및 각 층 공사 완성시마다 일부를 선금으로 지급받고 잔금은 준공 후 지급받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2016. 5. 24. 이 사건 공사에 착공하였는데, 피고는 공사 도중 ① 당초 설계 내용 중에서 1층 주방 및 다용도실 부분과 2층 방 및 화장실 부분의 구조를 변경하였고(이하 ‘이 사건 설계변경’이라 한다), ② 설계도면과는 달리 1층 홀 부분에 목재마루 설치, 주방과 홀 부분에 닥트시설 설치, 2층 현관 부분 처마 추가 설치, 스타코트 마감에서 석재 마감으로의 외벽 자재 변경을 각 요구하였으며, ③ 이 사건 공사계약에 포함되지 않았던 건물 측면 경계 부분 옹벽 공사 및 마당 콘크리트 포장공사, 건물 후면 벽돌담 설치공사, 외부 계단 아랫부분의 조적공사 및 건물 좌ㆍ우측면에 있는 각 맨홀 관련 조적공사를 요구하여, 그에 따른 추가공사가 이루어졌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추가공사’라 한다). 다.
이 사건 공사는 2016. 11.경 완성되었고, 신축건물에 대하여 2016. 11. 29. 준공검사가, 2016. 12. 6. 사용승인이 각 마쳐졌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합계 170,000,000원만을 지급하고, 추가공사대금을 포함한 나머지 대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8호증, 을 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증인 D의 증언, 제1심감정인 E의 공사비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약정 공사대금 중 미지급 대금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 공사대금 중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