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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8.07 2018가합40239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7,406,3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1.부터 2018. 3.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자녀인 D(사고 당시 만 7세,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5. 11. 11. 15:59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F 휴대폰대리점 앞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서 있던 중 주차된 상태에서 후진하던 G 소유의 H 포터 탑 화물차(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에 의해 충격 및 역과(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되어 다발성 두개골 골절 및 외상성 뇌출혈에 의한 심폐기능 부전으로 사망하였다.

나. 가해차량은 택배 배송에 사용되던 차량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가해차량을 운전하였던 택배기사인 I(이하 ‘가해운전자’라 한다)은 이 사건 사고 장소 인근에서 택배 배송을 마치고 다음 배송을 위해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출발하면서 가해차량 뒤쪽에 서 있던 망인을 보지 못한 채 가해차량 바로 앞에 주차된 다른 차량의 앞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후진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

다. 한편 피고 회사는 “J”이라는 상표로 택배업을 영위하면서 2015. 6. 1. 피고지인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와 사이에 대구 중구, 북구 지역을 집배권역으로 하는 화물의 집하배송업무에 관한 지점 계약(이하 ‘지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과 관련된 지점계약의 주요 내용은 별지1 기재와 같다. 라.

K는 2009. 3. 23. 피고지인 L(이하 ‘L’이라 한다)과 사이에 L이 ‘J 북대구지점 북구1 영업소’를 설치하고 화물의 집하배송업무를 수행하는 내용의 영업소 설치 계약(이하 ‘영업소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영업소계약은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계속 갱신되어 왔다.

이 사건과 관련된 영업소계약의 주요내용은 별지2 기재와 같다.

마. 가해운전자는 L로부터 화물의 집하배송업무를 위탁받고 L이 보관하고 있던 G 소유의 가해차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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