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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7 2019노182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7. D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12. 7. 01:1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PC방 부근에서 D에게 10만 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2g을 매수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요지 원심은 ① D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점, ② D의 계좌 내역 및 피고인과 D의 통화내역 등이 위 D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③ 피고인이 D에게 허위 제보에 대하여 항의한 사실이 없는 점, ④ D이 허위 사실을 제보했을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⑴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였다는 D은, 2017. 8. 29.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2016. 12. 7.경 피고인과 통화하여 만날 것을 약속한 후 PC방에서 기다리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자 위 PC방으로 오도록 한 다음 필로폰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고 10만 원을 받아 G조합 계좌에 입금하였다

'고 진술하였고, 그 이후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이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D을 만난 사실도 없고, D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⑵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D에게 변제하여야 할 200만 원 정도의 채무를 아직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D은 피고인이 먼저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필로폰 매수의사를 밝혔다고 진술하였으나 D의 진술 내용과 달리 D이 먼저 피고인에게 전화를 건 것으로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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