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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22 2017노295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11.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11. 27.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배임죄와 원심 판시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죄에 대한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 ‘ 범죄사실’ 란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7. 11.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1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 증거의 요지’ 란 마지막 행에 ”1. 판시 전과 : 사건 요약정보 조회 출력 문, 각 판결문 사본“ 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문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기까지 약 3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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